"행시 2억5천, 비(非)행시 1억5천만원”…공정위, 퇴직자 연봉까지 정해 취업 알선
"행시 2억5천, 비(非)행시 1억5천만원”…공정위, 퇴직자 연봉까지 정해 취업 알선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7.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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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재찬 전 위원장·김학현 신영선 전 부위원장 영장 청구...김동수-노대래 전위원장도 조사키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직원들의 재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 퇴직자’는 2억5천만원 안팎, ‘비 행정고시 출신 퇴직자’는 1억5천만원".

지난 정권 시절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에게 ‘행정고시 출신 퇴직자’는 2억5천만원 안팎, ‘비 행정고시 출신 퇴직자’에게 1억5천만원 안팎이라는 억대 연봉 가이드라인까지 책정해 취업을 알선해 주었다는 검찰수사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이런 내용이 ‘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 승인을 거쳐 진행됐으며, 이후 공정위 운영지원과장이 기업 전무급 인사담당자들을 세종시 공정위 청사로 불러 이를 통보한 정황도 파악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적으로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 간부들을 재취업시키는 과정에서 고시·비고시 출신을 나눠 ‘억대 연봉 지침’까지 기업에 정해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대기업 임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돼 공정위 압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런 ‘재취업 프로그램’은 지난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뒤 폐지됐다.

공정위 출신 재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26일 정재찬(62)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61)·신영선(57)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공정위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를 통해 퇴직 예정 간부의 ‘재취업 리스트’를 작성·실행하도록 지시해 기업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정 전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공정위 사무처장이었던 신 전 부위원장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는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2016년 부위원장 재직 때 두 자녀의 현대차 계열사 취업청탁 혐의(뇌물수수)가 적용됐다.

또 2013년 공정위 1차 퇴직 뒤 취업제한 기관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옮기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공정위가 2010년께부터 지난해 초까지 해마다 4급 이상 퇴직자 10여명을 대기업 등에 재취업시켜 왔고, 이날 영장이 청구된 세 사람이 함께 재직하던 시기(2014년~2016년)에 퇴직자 채용 압박이 가장 심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배정된 사무실이나 업무도 없이 고액 연봉만 받아 챙기는 등 ‘노골적 채용업무 방해’로 보이는 재취업자만 1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조만간 퇴직자 재취업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동수(2011년 1월~2013년 2월), 노대래(2013년 4월~2014년 12월) 전 위원장 등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승인 없이 취업제한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한 지철호(57) 현 공정위 부위원장 등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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