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최대 50만원서 70만원으로…근로장려금지원 대상 확대
자녀장려금, 최대 50만원서 70만원으로…근로장려금지원 대상 확대
  • 최민성 기자
  • 승인 2018.07.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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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30일 세법개정안 발표,고용늘린 중소기업에 사회보험 100%공제 3년 연장
▲정부·여당이 26일 국회서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김 동연 부총리
▲정부·여당이 26일 국회서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김 동연 부총리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자녀장려금이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지원액도 올해 1조2천억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3조8천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3 배 이상 늘어난다. 산모의 산후조리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뒤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주로 저소득 노동자와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연소득 4천만원 미만인 가구에 18살 미만 자녀 또는 장애인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를 50만~7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들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올해  1조2천억원 규모인 근로장려금을 3조8천억원 규모로 대폭 늘리면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이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50~100%를 공제받는 제도가 3년간 연장된다.

청년 창업기업이나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지역에 창업한 기업은 5년간 소득세·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며, 신성장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큰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인상하되 LNG에 대한 세금을 인하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은 덜어주기로 했다.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 국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 탈세에 대한 부과제척 기간을 현행 무신고 7년, 과소신고 5년에서 모두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 개정은 소득분배 개선과 신기술 연구·투자, 일자리 창출 지원에 역점을 뒀다”며 “앞으로 5년간 2조5천억원의 세수가 감소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감세안을 꺼내든 데는 최근 경기회복이 둔화하고 고용부진이 지속되는 등의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세지출을 통해 저소득가구 소득을 개선해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동시에 기업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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