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자회사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놓고 '불법'논란
SK브로드밴드, 자회사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놓고 '불법'논란
  • 최민성 기자
  • 승인 2018.07.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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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 원청이 새로 채용해 자회사 홈앤서비스가 활용토록한 것은 노조법 위반 주장
SK브로드밴드,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 직접 수행하거 위탁계액해지한 적 없어 적법
▲SK브로드밴드 자회사 홈앤서비스 노동자들이 지난 6월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안전한 일터, 생활임금 보장'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자회사 홈앤서비스 노동자들이 지난 6월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안전한 일터, 생활임금 보장'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가  수탁사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 홈앤서비스가 최근 파업 등 쟁의를 지속한데 따라 빚어진 업무차질을 막기위해 새로 채용한 인력을 홈앤서비스가 직접 활용토록 한 것을 두고 노사가 ‘불법’논란을 벌이고 있다.

홈앤서비스 노동자들은 원청이 홈앤서비스에 대체인력투입해 홈앤서비스의 지시와 업무할당을 받도록 한 것은 명백한 노조법 위반행위라며 최근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등으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반해 원청사인 SK브로드밴드 측은 대고객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인력을 채용해 홈앤서비스에 투입한 것은 법적으로 하등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올해 임금교섭 결렬로 홈앤서비스 노동자들이 지난달 29~30일 전면파업을 한 이후에도 쟁의를 계속해 인터넷 설치나 보수 등 대고객 고객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신규 채용인력을 홈앤서비스의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홈앤서비스 노동자들은 이들 대체 인력이 홈앤서비스의 업무지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SK브로드밴드가 “불법 논란을 피하려 홈앤서비스 업무 인력을 채용했지만, 사실상 지휘·감독은 홈앤서비스가 하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브로드밴드가 뽑은 대체인력을 홈앤서비스가 운용한 증거자료를 공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가 최근 신규 채용한 노동자들은 사내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를 할당받았다. 노조는 “홈앤서비스 소속 스케줄러센터가 대체인력에게 업무를 할당한 사례”라며 “SK브로드밴드가 고용했다고는 하나 업무지시는 사실상 홈앤서비스가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홈앤서비스 홈고객센터가 원청에 대체인력 투입을 요청한 정황도 제시했다. 지부는 이번 노조 탄압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정점에 바로 SK브로드밴드가 있다면서 홈앤서비스가 원청사의 인력에게 업무를 할당하고 지시하는 것은 노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SK브로드밴드측은 원청의 인력투입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청업체는 노사관계 당사자 일방이 아니므로 하청업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노동부가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체인력투입은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홈앤서비스 내 구성원이 일할 여건과 의지가 있으면 최우선으로 업무를 할당한다”며 “홈앤서비스 내 구성원이 일할 여건이 되는데도 신규직원에게 업무를 할당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조가 게릴라식 파업을 하고 있어서 자체 인력으로 홈앤서비스 내 업무가 소화가 안 돼, 최소 인력으로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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