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쪽자리'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결정
국민연금, '반쪽자리'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결정
  • 최민성 기자
  • 승인 2018.07.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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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수익 심각한 훼손 우려때만 주주권 행사 …사익편취 등은 '중점관리사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격론 끝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보류한 ‘반쪽자리’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30일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위탁운용사 가점 부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방식,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 핵심 사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노동·시민사회 추천 위원들은 경영 참여를 주장한 반면 경영계 추천 위원들은 의결권행사 사전공시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이번 결정으로 극히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할 수 있게됐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했다.대한항공 사례와 같이 기금 수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공개서한 발송 ▲기업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제안 등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의 단계별 주주활동 이행 로드맵도 제시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대상 기업을 연간 4∼5개에서 8∼10개 수준으로 확대한다. 의결권행사 결정 내용을 주주총회 전에 공시하며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 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공시 내용과 범위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 편취, 임원 보수한도 과다 등 기금수익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관리사안으로 다루기로 했다.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하며,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코드 도입 여부 평가 등을 이행한다.

2020년부터는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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