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대물림 막아야"…박선숙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빚의 대물림 막아야"…박선숙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7.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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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생명(손해)보험 등 권유 행위를 현행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서 제외하는 내용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해 기준 전국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청구 건은 3만8444건이 접수돼 3만6330건이 인용됐다. 은행은 대출자의 사망이나 실종선고 이후 상속인이 채무를 인수해 대출자가 변경된 대출금이 2099건으로 금액만 2745억원이었다.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대출차주가 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보편화 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구속성보험인 이른바 '꺾기'를 비롯한 각종 규제로 대출자가 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크게 제한됐다.

이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신용생명(손해)보험 등의 권유 행위를 현행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용보험 등 권유행위를 현행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에서 제외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용보험을 통해 채무의 대물림을 방지하게 된다.

신용생명보험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사망이나 질병, 상해 등을 이유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할 때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해 부채 상속을 방지하는 보험이다.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다.

이 상품은 보증보험과 달리 채무에 대한 구상권이 없어 채무자 가족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방지한다. 따라서 채무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은 물론 부실채권 방지를 통해 은행 등 대출 기관의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한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출자가 본인과 가족을 위해 사전에 스스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신용보험 체결을 활성화해 빚의 대물림으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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