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은행 지점이 폐쇄되면 인근 우체국 이용?
거래은행 지점이 폐쇄되면 인근 우체국 이용?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8.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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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지점 폐쇄 때 사전영향평가 방침…노인등 은행거래 불편 최소화 방안

최근 몇 년 전부터 은행들이 점포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거래가 늘어나면서 은행원과 얼굴을 맞대고 금융거래를 하는 일이 대폭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상당수 은행들은 구조조정차원에서 점포를 줄이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 등 모바일 접근성이 떨어지는 금융소비자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된다. 금감원은 모바일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의 은행거래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 은행들이 지점을 폐쇄하려면 자체적으로 사전영향평가제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인근 우체국이나 농협 등 상호금융망을 활용하도록 하는 게 대체수단을 강구하든가  은행들끼리 공동점포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토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을 ‘은행지점 폐쇄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 제정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조만간 은행연합회와 시중 은행 관계자 등이 포함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모범규준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 모범규준에는 △은행 지점 폐쇄 전 자체 영향평가 실시 △고객 및 이해관계자에게 폐쇄 사실 통보 △우체국 점포망 활용 등 대체수단 강구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은행들이 경영합리화 등을 위해 점포를 줄이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오지에 사는 주민들이나 노인 등이 은행 점포 축소로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모범규준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들이 사전영향평가를 하면서 인근 금융기관 점포를 활용토록 하는 등의 대체수단을 강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금융거래의 온라인 및 모바일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은행점포는 대폭 줄었다.  금감원은 은행권 점포수가 지난 2014년말 7383개에서 지난해말 6772개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소매금융을 대폭 줄이기로한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지점 126개를 36개로 줄였다.

지난 5월 금감원이 발표한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부문의 역할’ 보고서를 보면, 이미 영국에서는 고령층의 금융소외를 고려해 2015년부터 은행 지점을 없애기 전에 지역 상인 등이 함께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점을 폐쇄할 경우 우체국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노인들에게 인터넷 교육도 실시한다. 일본도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점포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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