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시 재벌총수 400 곳서 사익편취 '불가'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시 재벌총수 400 곳서 사익편취 '불가'
  • 최민성 기자
  • 승인 2018.08.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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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스코어 집계,규제대상 기업 226→623곳…현대대글로비스·삼성생명 등 핵심 계열사 포함
효성 28개로 가장 많이 늘고 삼성도 삼성물산 1곳서 12곳 추가… 중흥건설 55곳으로 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이 강화될 경우 규제대상 기업이 기존 226곳에서 623곳으로 거의 3배 급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룹지배구조의 핵심이거나 캣시카우(수익창출운)역할을 삼성생명을 비롯해 GS건설과 한화, 신세계, 이마트, 한진칼, LS, 영풍, OCI, 하림지주, 태광산업, 한라홀딩스, 동국제강, 금호석유화학등이 대거포함 될 전망이다.

그룹별로는 효성이 28곳으로 가장 많이 늘어나고, 삼성도 12곳이 추가된다. 특히 재계 1위인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이 총수 일가 지분율 20.8%로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동시에 삼성생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등 6개사도 추가로 규제를 받는다.

현재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를 넘지만 30%에 미달해 지금은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KCC건설, 태영건설 등이 상장사 28곳이 추가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가 어렵게 된다.

1일 기업 경영성과평가회사 CEO스코어 분석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현재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계열사에 적용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계열사, 그 계열사가 지분을 50% 이상 가진 자회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이 이같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으로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가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CEO스코어는 강화방안이 현실화 되면 대기업집단의 규제대상 계열사는 623곳으로 현재에 비해 무려 175.7%(397곳)나 급증하게 된다고 밝혔다.

새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 중흥건설이 55개 계열사가 규제를 받아 계열사 수에서는 대기업집단에서 가장 많다. 중흥건설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가 35곳, 이들 계열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가 20곳에 이른다. 이어 효성그룹(47곳)과 GS(32곳), 호반건설(31곳), 유진(29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준 강화 시 규제대상 계열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은 효성으로 현재 기준 19개사에서 47개사로 28곳이나 불어나게 된다. 효성 다음으로는 넷마블이 21곳, 중흥건설·유진·신세계가 각 20곳씩 늘어나게 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장사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를 넘지만 30%에 미달해 지금은 규제대현대글로비스, 이노션, KCC건설, 태영건설 등 상장사 28곳도 추가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가 어렵게 된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규제기준을 강화해도 대상 기업이 전혀 없는 그룹은 한국투자금융과 한솔 등 2곳이고 규제대상 계열사가 새로 생기게 되는 그룹은 금호석유화학(7곳), 한라(5곳), 동국제강(2곳)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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