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LG 세무조사…구광모 '사익편취'서 탈세여부 집중조사?
국세청, LG 세무조사…구광모 '사익편취'서 탈세여부 집중조사?
  • 최민성 기자
  • 승인 2018.08.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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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법인조사로 지난달 끝나…구 회장의 고 구본무 회장 상속과는 연관 없어
최근 5년간 법인세 신고납부 조사…'일감몰아주기 수의계약' 집중조사 가능성
▲LG 구광모회장
▲LG 구광모 회장

LG그룹의 지주회사인 ㈜LG가 지난달에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LG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국세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법인조사로 최근에 조사가 모두 끝나 세무조사요원들이 모두 철수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최근 5년동안 ㈜LG가 법인세 등으리 제대로 신고납부했는지를 조사하고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의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사익편취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국세청이 대기업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과정에서 세금탈루여부를 해온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의계약과정에서 세금누락이 적지않았던 점을 감안, 구 회장의 '화수분'이라고 할 수있는  LG서브원, 판토스 등과의 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LG측은 최근의 정기세무조사는 국세청이 법인기업들이 그동안 세금을 제대로 신고납부해 왔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의 법인조사로 구 회장의 고 구본부 회장 지분상속에 따는 상속세 문제와는 연관이 없다고  9일 밝혔다.

통상 대규모 상속이 이뤄질 경우 6개월 안에 상속신고를 하면 되고 그 후에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간다. 이 때 관할 세무당국은 상속 대상과 상속 방법 등에 대해 상호협의하게 된다. 따라서 구 회장은 부친인 고 구본무 회장 별세 후 6개월 후인 오는 11월까지 상속관련신고를 할 수 있어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태이다. LG 측은 고 구본무 회장의 ㈜LG 지분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납부할지 세무당국과 다시 상의할 예정이다. 이로 미루어 최근 세무조사는 구회장의 상속세 문제와는 상관성이 덜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구 회장의 상속세부과 문제와도 관련성이 없지않은 일감몰아주기 수의계약에 의한 사익편취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계열사간 수의계약 거래에서는 단가적용 등 거래조건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세금탈루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은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대표적인 창구라고 할 수 있는 판토스, LG 서브원으로 보인다. 판토스의 경우 지난해 그룹사 대상 매출 1조3786억 원 가운데 85.6%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그룹계열사들이 오너일가가 보유한 지분율이 비교적 높은 판토스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높은 내부거래비율을 보였다.

판토스의 지분구조를 보면 개인주주로서는 구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가 가장 많다. LG상사가 51%를 보유하고 있고 총수일가 지분율은  19.9%에 이른다. 구 회장이 지분 7.5%, 형제인 구연경, 구연수 씨가 각각 4.0%, 3.5% 등이다. 이들의 지분율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비상장사 20%에 미달해 그동안 오너일가가 규제와 감시망을 피해 배불리기를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구 회장의 가장 큰 ‘돈줄’로는 서브원이 꼽힌다. 이 회사는 ㈜LG가  LG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특수 관계인들이  46.68%의 지분으로 ㈜LG 지배하고 있어 결국 지주사를 통해 서브원을 간접지배하고 있다.

기업의 소모성자재구입대행 업무와 건설관리, 부동산관리·임대 및 골프장·리조트 운영 등의 사업을 하는 서브원은 고 구본부 회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해 ‘가신’으로 분류되는 이규홍 대표가 들어서면서 내부거래가 급증하는 추세다. 그만큼 사익편취가 심해졌다고 볼 수 있다.

서브원의 지난해 매출액 5조7100억원 중 계열사들과의 내부거래액은 4조5722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80%에 달했다. 그것도 모두 수의계약이었다. 이 비율은 지난  2016년의 74.4%에 비해 5.6%P나 껑충 뛴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수의계약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다. LG그룹역시 예외가 아니고 구 회장의 화수분 이라고 할 수 있는 판토스와 서브원은 심한 편이다. 수의계약은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정해 오너일가의 배를 불리는 데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투명성이 결여되고 주주 가치를 훼손하며 나아가 중소기업들의 사업참여 기회를 봉쇄하는 등의 폐단을 수반한다.

세무당국은 이번 ㈜LG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바로 오너의 배불리기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수의계약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제대로 해 세금을 정상 신고 납부해왔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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