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거부에 '소송지원'으로 압박
금감원, 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거부에 '소송지원'으로 압박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8.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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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오는 16일 소비자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발표 계획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즉시연금지급을 거부하자 금감원은 즉시연금 지급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3일 소비자보호측면에서 생보사들에 대해 즉시연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으나 생보사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데 따라  ‘소송지원제도’를 활용해 에 따라  즉시연금의 과소 지급분을 민원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세칙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민원인) 청구를 인용했거나 선례에 비춰 인용할 가능성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 금감원에 대해 금융사의 조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을 상대로 즉시연금 보험금청구소송을 내거나 삼성의 채무부존재 확인을 필요로하는 민원인에게 필요한 소송비용과 자료제공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삼성생명 즉시연금과 관련 분쟁조정신청을 한 가입자는 84명에 이르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금이 잘못 지급됐는데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법원 판결이 나와도 소비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소멸시효’를 감안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인터넷 누리집으로 분쟁 내용 및 접수를 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 분조위에 조정 신청을 내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법원 판결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오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즉시연금 관련, 소비자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을 민원인에게 돌려주도록 한 분쟁조정 결과를 모든 계약자 5만5천명으로 확대 적용하라는 금감원 권고를 이사회 결정을 거쳐 지난달 26일 거부했고, 한화생명은 같은 내용의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거부하는 내용의 ‘불수용 의견서’를 지난 9일 금감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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