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 연금보험 유리한 쪽은?…종신보험 해지시 환급액은 '절반'
종신, 연금보험 유리한 쪽은?…종신보험 해지시 환급액은 '절반'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8.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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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보험소비자들은 종신보험이 연금보험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료의 50%수준만 돌려받게 돼 손실이 크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거나, 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것”이라며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꿀팁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 안내에 따르면 종신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인 위험보험료, 비용·수수료가 차감·적립돼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도 적립금(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원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다고 지적했다.

종신보험을 중도에서 연금전환으로 신청할 경우 당초 연금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된다.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거나, 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것”이라며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에 가입하거나  건강인 할인특약을 통한 보험료 할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저해지 종신보험 가입 등에 따른 팁도 소개했다.

만약 경제활동 기간 중 경제활동자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의 경제적 보상을 위한 경우라면 보장기간은 짧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종신보험보다 유리하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금감원은 무해지·저해지 종신보험이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거나(무해지환급형) 일반 종신보험보다 낮은 해지환급금을 지급(저해지환급형)하기 때문이 이 보험료 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줄 이는 방안중의 하나라고 소개했다.  단점이라면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낮은 점이다.

금감원은 또 일부 소비자들은 종신보험의 일종인 CI(Critical Illness ·중대질병)보험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기능이 있어 종신보험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CI 보험은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며 보험가입 목적과 본인 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일반 종신보험과 비교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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