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삼성생명 즉시연금 분쟁, 법적 소송으로 비화돼
금감원-삼성생명 즉시연금 분쟁, 법적 소송으로 비화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8.13 17:0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제기...사실상 보험사 대표로 금감원과 '대리전' 펼칠 듯
▲삼성생명 현성철 대표이사
▲삼성생명 현성철 대표이사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사간에 벌어지고 있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분을 둘러싼 분쟁이 법적 소송에 들어갔다.

삼성생명은 13일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과 관련,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5만 5000명(4300억원)에게 “최저보증이율은 물론 사업비까지 모두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해 소송은 예견된 것이었다.

이에 맞서 금감원은 금융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할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는 금융분쟁조정 세칙을 활용해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도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위한 공동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이에 반해 한화생명은 삼성생명의 뒤를 이어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분 지급권고안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혀 이번 분쟁은 금감원과 삼성생명간의 대리전으로 비화됐다.

삼성생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삼성생명은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사회가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가급적 빨리 법률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향후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지급을 권고한 지난해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액에 대해서도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5만 5000명에 4300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금감원의 일괄 지급(5만5000명, 4300억원) 권고에 대해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대신 최저보증이율(2.5%) 예시 금액과 실제 받은 연금액의 차액만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규모는 370억원이다. 삼성생명은 이달 중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삼성생명에 이어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가 2번째로 큰 한화생명(2만5000명, 850억원)은 지난 9일 삼성생명과 비슷한 내용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삼성생명의 금감원 권고 거부, 한화생명의 분쟁조정 수용 거부에 이어 삼성생명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즉시연금 사태를 놓고 생명보험업계와 금감원 간 법리논쟁에 들어갔다.

한편 금감원은 즉시연금 가입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오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즉시연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