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카드사, 대출광고때 신용등급 하락 등 경고문구 명시해야
저축은행·카드사, 대출광고때 신용등급 하락 등 경고문구 명시해야
  • 이기수 기자
  • 승인 2018.08.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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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저축은행과 카드사·캐피탈 등은 오는 22일부터 광고할 때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를 하게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고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를 경구문구를 넣어야 한다.

대부업자들의 저축은행 진입장벽은 한층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이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광고 선전만을 믿고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잦아 사전에 이런 불이익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대출상품고시에 이런 경고문구를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다.

이 시행령개정안은 저축은행들의 지점출장소 규제를 다소 완화하고 저축은행이 업무를 볼 때 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이 법은 대부업자의 저축은행 간접 인수를 통한 저축은행시장의 우회진입을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건전 경영을 유도한다는 방침아래 저축은행 대주주적격성 심사 대상과 대부업자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또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때도 직접 설립·인수하는 경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신설을 위해 시행령에 특정 업종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정비했다.

금융위는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일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업무집행사원에서 다른 권역 수준인 업무집행사원과 출자지분 30% 이상인 주주(사원)·SP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사원)으로 확대했다.

개정된 여전법 시행령은 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됐던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도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핀테크 기업)을 투·융자 대상으로 허용했다. 여전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은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하고, 중금리 대출은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고금리 가계 대출을 중금리·생산적 대출로 유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1일 관보에 개제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필요한 세부 내용의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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