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통3사 상대로 열람청구소송…"동의 없이 고객정보 처리·결합"
참여연대, 이통3사 상대로 열람청구소송…"동의 없이 고객정보 처리·결합"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8.08.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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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신용정보와 결합 위해 무동의 처리, 제3자 제공 여부 알려달라"

참여연대가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고객정보 무단결합에 대한 열람청구소송에 나섰다. 이번 소송은 통신3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나 신용정보와 결합하기 위해 동의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알려달라는 취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통신3사 상대 고객정보 무단결합에 대한 열람청구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경위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통신 3사와 보험회사, 카드회사, 신용정보회사 등 20개 기업은 자신들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신용정보 등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6억 건 이상 처리하고 결합을 시도하였으며 그 중 3억 4천만 건이 결합됐다"며 SKT는 한화생명·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와 KT는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LGU+는 KB 국민카드와 각기 보유한 개인정보를 결합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개인정보 결합은 2016년 6월 발표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행해졌으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는 비식별조치 개념을 통해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결합을 지원하는 등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앞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3억 4천여만 건의 개인정보 결합물이 기업 등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식별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피해 개인정보를 유통하는 길을 만들어 준 것이다. 비식별 조치를 거친 개인정보라도 원래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와 대조하면 재식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번 소송 원고들은 통신3사 고객들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단결합에 이용되었는지, 어떤 항목이 어떻게 처리되어 제공되고 결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3사에 이메일로 문의했다. 그러나 SKT와 LGU+는 결합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조치 하였기 때문에 더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KT는 아예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나 신용정보 등과 결합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결합한 목적, 대상, 항목, 과정 등을 알려달라는 고객들의 요구를 통신3사는 무시했다"며 "자신에 대한 정보가 처리됐는지 확인하려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열람청구 소송과 함께 통신3사가 정보주체의 열람요구를 위법하게 거부했다고 보고, 손해배상으로 각 100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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