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국민연금·아동수당 추석(24일) 전 21일 지급.
기초연금·국민연금·아동수당 추석(24일) 전 21일 지급.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9.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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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이 달부터 25만원으로 인상

9월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아동수당이 추석(24일) 전인 21일에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와 중증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은 예정대로 오는 20일 지급된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25일에 지급하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아동수당을 21일로 조정했다. 주말(22일)부터 추석연휴(23∼26일)가 이어져 연금 지급일을 당겼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에서 이번 달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또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은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당초 2021년에 월 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었는데, 소득 하위 20%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2년 앞서 연금을 올렸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보다 2조3723억원(26.0%) 많은 11조4952억원으로 책정했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가가 이번 달부터 지급한다.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이다. 9월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연금이 나온다.

아동수당은 고소득층 자녀는 제외된다. 만6세 미만 아동 가운데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부모가 고소득층인 4.8%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는 부모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다.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편리하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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