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 150달러 넘으면 관세부과...해외직구 유의사항 10개
미화 150달러 넘으면 관세부과...해외직구 유의사항 10개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11.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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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입건수 최근 3년간 30% 이상 증가, 소비자상담도 늘어나

건강식품 6병, 분유 5kg 등 일부 품목은 수량 제한 있어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홍윤정 기자] 해외직구가 해마다 30%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반입건수는 2016년 1,740만건에서 지난해 2,359만건, 올 9월 2,266만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상담도 2016년 6,932건, 2017년 9,675건, 올 9월 8,781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달에는 중국 광군제(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23일) 등 해외에서 대규모 할인행사가 있다. 이에 맞춰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관세청은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원활한 통관을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소개했다.

▲해외직구하려면 관세를 내야 하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이면 세금이 면제돼나 초과하는 경우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아울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류 등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물품을 같이 구매하면 미국에서 구매해도 150달러까지 면세된다는 점을 알아둬라.

▲해외직구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가?
→해외직구 물품을 수입신고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확인을 위한 부호이다. 또한 목록통관의 경우에도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
→관세청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PC는 약 3~4분, 스마트폰은 약 2분이면 발급받을 수 있다.

▲상품 구매 시 개수 제한이 있나?
→건강기능식품 6병, 주류 1병(1리터 이하), 담배 200개비, TV 등 전기용품 1개, 분유 5kg 등 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이 있다.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통관이 보류되거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따로 구매했는데 한국에 같은 날 도착되면 세금을 내나?
→과세물품을 면세금액으로 반복, 분할해 반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합산과세를 하고 있다. 다른 날 구매했더라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가 적용된다.

▲목록통관되는 물품과 수입 신고되는 물품이 다른가?
→목록통관이란 특송으로 반입되는 자가사용물품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하는 제도이다. 다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총포류 등 목록통관 배제물품은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금지성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가 구매한 물품의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
→해외직구한 물품의 운송장번호(B/L NO.)만 알고 있으면 관세청앱 및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납부한 관세는 환급이 되나?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출 신고하거나 반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직구 물품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해도 되나?
→개인이 자가사용물품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다가 명백히 중고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

※ 해외직구 물품은 구입 후 환불·교환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다. 소액면세 기준 등 해외직구 관련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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