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은 뻥이야...절반이 효과 없어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은 뻥이야...절반이 효과 없어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11.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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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스킨큐어, (주)에뛰드, (주)참존 등 제품도 포함돼

식약처 "53개 제품 중 27개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 돼"

[적발된 유명 화장품]

▲(주)참존.
▲(주)참존.
▲(주)에뛰드.
▲(주)에뛰드.
▲셀트리온스킨케어.
▲셀트리온스킨케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광고 화장품 중 절반 가량이 효과가 없는 셈이다. 여기에는 셀트리온스킨큐어, (주)에뛰드, (주)참존 등 유명 화장품사가 포함돼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를 입증하는 실증자료(근거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를 구비할 경우 광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은 17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 26개였다.

부적합한 10개 제품은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다른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10개 제품은 ▲크림21 안티폴류션 크림(그레이스클럽) ▲스킨 클리어링 토너(스킨79) ▲오유 미녀크림(오유인터내셔널) ▲이븐 베터 시티 블록 안티·폴류션(이엘씨에이한국) ▲비앤진 프로텍트 미스트앤픽서((주)진셀팜) ▲디알프로그 어반 더스트 프리 선블록((주)참존) ▲스마트 HA 히알루론산 미세먼지 방어세트(블루리퀴드)(휴젤(주)) ▲원더포어 타이트닝 에센스((주)에뛰드) ▲순정 진정 방어 선크림 SPF49/PA++((주)에뛰드) ▲리더스 인솔류션 안티-더스트 마그넷 마스크((주)리더스코스메틱)이다.

17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 없이 광고·판매했다. 17개 제품은 ▲포렌코즈 피에이치 미스트((주)포렌코즈) ▲인스바이엔 아르코코 스킨-쉴드 크림(네록리소스) ▲바나브 딥클렌징토너(닥터스텍) ▲설레임 블루밍셀 더스트 아웃 얼라이브 크림(설레임코스메틱) ▲한스킨 시티크림(셀트리온스킨큐어) ▲씨유네이처 모이스처 슬리핑 마스크(씨유스킨) ▲포카우팜 고투콜라&카렌듈라 리치 크림 살브(에이치엠지코리아) ▲그린필터 토너베이스(에코먼트) ▲아토몰 클린 플로럴 아로마 워터수(에코힐링) ▲미크 세라마이드 퓨어 크림(엠에프씨주식회사) ▲오앤영 골드 코팅 페이셜 크림(오앤영코스메틱) ▲더퓰 식스히알루로닉 모이스쳐 크림((주)더퓰) ▲바네다 안티폴류션 페이스 크림(치뽈라) ▲포어 제로 리터닝 팩(대덕랩코) ▲은율 마유 필링젤(방앗간화장품) ▲디어마이 더스트 필링패드(아이씨에이치앤비) ▲트로이아르케 피.아이.티 클렌징 밀크(엠케이유니버셜)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6곳에 대해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를 2개월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이들 27개 제품에 대해 미세먼지 차단 등의 내용이 포함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604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을 시정할 것을 명령하거나 사이트를 차단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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