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국세청의 8.27 부동산 대책 측면지원, 약발 먹힐까
금융위와 국세청의 8.27 부동산 대책 측면지원, 약발 먹힐까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8.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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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 회의열고 돈줄 죄고 세금탈루 강화로 압박

"우회 대출, 연소자·다주택자 주택 변칙증여 엄중 조사"

정부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을 골자로 하는 8.27 부동산대책을 내놓자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이 거들고 나섰다. 돈줄을 죄고 탈세를 적발해 부동산투기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의 양동작전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약발이 먹힐 지 궁금하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회의 모습.
▲금융위원회 회의 모습.

28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임대사업자 대출과 전세대출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가계대출 악용·회피 사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보증을 활용해 금융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여유자금으로 갭투자를 하는 사례가 제기됨에 따라 사실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인간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대출을 받아 이를 주택구매에 활용하는 사례 역시 점검 대상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완화된 대출규제로 주택을 구입하고 임대사업자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도 살펴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이번주 주요 시중은행 현장 점검에 나선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가 기본 점검 사항이다.

최근 급증한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전세대출은 자금목적별·지역별 취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전세자금이 우회대출로 활용됐는지 살펴본다.

허위 계약을 통한 용도외 유용과 같은 부적절한 전세자금대출은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인지를 주로 살필 예정이다.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임대사업자대출 비중이 과도한 금융회사는 즉각 현장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정책모기지 이용요건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계대출 규제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10월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 규제가 도입되면 은행은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가운데 고(高) DSR 대출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국세청]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모습.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모습.

한승희 국세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동산 과열징후가 있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소자·다주택자 등의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혐의를 엄정 조사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1년에 두 번 열리는데 이 날 회의에는 전국의 세무관서장 286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회의에서 역외탈세, 대기업ㆍ대자산의 지능적 탈세에 대한 조사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미신고 역외계좌 등을 이용한 국외 소득은닉, 기업자금 유출, 불법 재산취득 등을 중점 검증하고 국내외 정보공조를 한층 강화한다.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협업체계 구축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역외탈세 혐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탈루소득을 환수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계열사간 부당거래, 비자금 조성 등 변칙 탈루행위를 정밀 검증하고 특히 사주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자녀 등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 등 회사지배권을 남용한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신축판매·건설업, 고소득 전문직 등의 변칙적 탈세에 적극 대응하고, 개인유사법인·사주 등의 가공급여, 사적 비용 계상 등도 정밀 검증할 예정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종합대책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569만명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배제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을 독려하기 위한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ㆍ중소기업 등에 세무조사 선정제외ㆍ유예 등을 실시하고 청년 고용시 2배로 계산해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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