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심각...연간 5만건, 피해구제 신청액 6700억원
불법 사금융 심각...연간 5만건, 피해구제 신청액 6700억원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9.0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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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설립 이후 올 7월까지 집계 총액...대출사기 보이스피싱 53.5%로 가장 많아

불법사금융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연간 약 5만건에 이른다. 대출사기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4년간 18만건, 피해금액은 6700억원이나 된다. 이에 따라 불법대부광고와 대출사기 등에 이용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4년에 도입된 '신속이용중지' 요청 및 실행 건수 역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3일 공개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센터가 설립된 지난 2012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피해건수는 총 33만7965건이었다. 같은 기간 동 센터에 접수된 단순제도 상담인 37만3417건까지 합하면 피해·상담 건수는 총 71만1382건에 달한다.

이를 피해유형 별로 살펴보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가 18만783건(53.5%)으로 가장 많았으며 Δ'기관사칭 보이스피싱' 8만2100건(24.3%) Δ불법대부광고 2만4313건(7.2%), Δ채권추심 1만8577건(5.5%) Δ고금리 1만2556건(3.7%) Δ미등록 대부 1만1068건(3.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센터에 접수된 피해유형 중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피해는 Δ2012년 619건 Δ2013년 983건 Δ2014년 1152건 Δ2015년 3393건 Δ2016년 2306건 Δ2017년 281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 내역'에 따르면,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이 시작된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18만392건에, 피해금액은 66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사기의 경우, 지난 2014년7월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절차(피해금 환급) 적용을 받고 있다.

      불법사금융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내역(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Δ2014년 3만4417건(957억원) Δ2015년 3만6805건(1045억원) Δ2016년 3만7222건(1344억원) Δ2017년 4만2301건(1808억원)으로 매년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과 피해금액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의 '신속이용중지 요청 및 실행 현황'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용중지 요청 건수는 5만3643건이며, 이중 이용중지가 실행된 건수만도 5만262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Δ2014년 1만1423건(실행 1만1423건) Δ2015년 8375건(실행 8220건) Δ2016년 1만2874건(실행 1만2262건) Δ2017년 1만3610건(실행 1만3469건)이었다.

김정훈 의원은 불법사금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Δ비금융사기업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감원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권 등 조치권한 공백 Δ기술적 차단 어려움과 법적 근거 불분명 Δ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예산 부족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관련된 금감원 홍보활동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금융당국의 유사수신에 대한 조사권과 조사결과 공표권 부여,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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