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광고 문구 커지고 평이해진다
TV홈쇼핑 광고 문구 커지고 평이해진다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8.09.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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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완전판매 많은 TV홈쇼핑 등 TV보험 광고·선전 규정 개정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TV홈쇼핑 보험상품 광고 문구가 커지고 어려운 보험용어도 쉽게 고쳐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TV홈쇼핑의 보험상품 판매나 광고를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바꾸기 위해 TV홈쇼핑 등 TV보험 광고·선전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월 보험협회의 광고·선전 규정을 개정하고 12월부터 새로운 광고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존 심의를 마친 광고물은 12월말까지 사용하도록 했다.

영리에 밝은 TV홈쇼핑사와 보험사가 어떤 방식으로 개선된 규정을 빠져 나갈지 관심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TV 홈쇼핑 광고에서 보험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TV 홈쇼핑 보험 광고의 불완전판매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0.33%로 보험상품 판매 채널 가운데 가장 높았다.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방송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써놓고 빠르게 읽거나 어려운 전문용어를 써 소비자가 보장 내용이나 지급 제한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소비자가 보험 상품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적은 고지방송 개선에 나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안내 사항을 적은 문자 크기를 지금보다 50% 가량 키우도록 했다. 필수 안내 사항은 청약철회·품질보증해지 안내,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내용·승환계약시 불이익 사항 등이다.

구두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화면에 글자색깔이 바뀌도록 애니메이션 효과도 도입할 방침이다. 깨알 같은 글씨로 풀어쓴 문구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 쓰도록 했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원칙적으로 본방송에서 설명한 보장 내용 관련한 지급제한 사유들은 동등하게 본방송에서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상담만 받아도 경품을 준다는 내용도 개선한다. 광고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고 일정 상담시간을 채워야지만 제공한다는 내용을 광고 하단에 나오도록 했다.

간접충전치아치료는 ‘충전치료’(때우기), 크라운은 ‘크라운(씌위기)’ 등 전문용어도 쉬운 용어를 같이 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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