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피아'는 '부산저축은행 사태' 잊었나…끊임없이 금융권 재취업
'금피아'는 '부산저축은행 사태' 잊었나…끊임없이 금융권 재취업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9.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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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로 '바람막이'로 금융비리 온상 제공하고 금감원 관리감독 '무력화'

‘금피아’(금융감독원과 마피아의 합성어)는 끊임없이 낙하산으로 금융권에 고액연봉자로 재취업하고 있다. 

이들 금피아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대가로 금감원 전관예우로 ‘바람막이’ 역할을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어렵게 하고 금융회사의 비리를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암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상습적으로 고객 돈을 횡령하는 등 비리가 판을 치고 금융감독원이 ‘금융강도원’이란 비판을 받았던 MB정부 때의 ‘부산저축은행사태’가 저축은행에 재취업한 ‘금피아’의 연결고리 역할에서 비롯됐고 보면 금피아의 금융권 재취업은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융감독원 퇴직 간부 10명 중 7명가량은 시중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등 취업 제한기관인 금융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금감원 퇴직 간부 중 106명이 금융권에 재취업한 가운데, 이중 은행과 저축은행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증권과 선물 분야가 21명, 보험이 9명이었다. 기타 금융회사(13명)이나 금융유관기관(12명)에 재취업한 경우를 합치면 금감원 퇴직간부 중 74%가 금융권으로 재취업했다.

이들의 상당수는 산하기관에 일자리를 만들어 사실상 낙하산으로 내려가면서 공직자 윤리법을 의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인 금감원 간부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의 상당수는 공직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면서 일자리를 확보했다.

공직자윤리법의 취지가 금피아가 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회사에 취업한 후 금감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이고 보면 금감원 퇴직 간부 스스로가 금융권 취업을 사양하는 것이 정도라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에서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퇴직간부들이 취업심사를 받기 위해 소속 기관에 취업예정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을 하면, 해당 기관장은 직무관련성을 판단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이하 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한다. 취업제한 심사 과정에서, 소속 기관장의 의견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소속 기관장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의견서를 보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부분 취업가능 결정을 내리는 구조라는 게 고 의원의 지적이다.

고 의원은 “사실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제도가 금감원 퇴직간부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며 “금감원 간부들이 고액연봉의 일자리를 대가로 전관예우와 바람막이로 뒤를 봐주면 엄격한 관리감독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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