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80%까지 돌려받게 돼
내년부터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80%까지 돌려받게 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9.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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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보가 피해자에게 먼저 돌려 준 뒤 소송 통해 환수키로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르면 내년부터 송금자의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다. 모바일, 온라인 거래가 늘면서 해마다 거래 건수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이른다.

지난해 발생한 착오송금액은 11만7천건(2천930억원)으로 이 중 6만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돈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므로 소액의 착오송금은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금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우선 구제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착오송금을 회수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우선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5만~1천만원 상당의 착오송금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는 이럴 경우 연간 착오송금 발생건수의 약 82%, 금액 기준으로는 34%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액송금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 진행 상황을 보고 구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채권 매입 가격은 80%로 20%는 소송 비용 등에 쓴다. 1천만원을 착오송금했다면 예보로부터 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송금 기능이 있는 모든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선 예금보험공사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고 구제 계정을 설치하는 등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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