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은행,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에 예외적으로 대면영업 가능
인터넷 은행,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에 예외적으로 대면영업 가능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10.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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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터넷 전문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예외규정도 마련

[금융위원회 김영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은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들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휴대폰의 분실 또는 고장으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가 의심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계좌 등에는 대면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대면영업을 하려는 경우 7일 전까지 방식과 범위 등을 금융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도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광고는 할 수 없다.

시행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장치들의 불가피한 예외 규정도 담았다.

우선 특정 그룹에 제공하는 자금의 최대치를 20%로 제한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의 경우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 등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발행주식 취득을 금지한 대주주 거래 규제도 당초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지만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와의 거래가 된 경우는 예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예컨대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대물변제에 의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 등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17일부터 시행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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