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갈수록 '하늘의 별따기'…서민대출은 다소 '숨통'
은행대출, 갈수록 '하늘의 별따기'…서민대출은 다소 '숨통'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10.18 16:5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본격도입으로 은행권 돈줄 바짝조여
금융취약계층 사금융시장에 몰릴 것에 우려 서민금융·전세대출은 DSR 제외
▲18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사진 = 금융위)
▲18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사진 = 금융위)

은행은 물론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돈 빌리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은행권에서 오는 31일부터 가계부채 관리지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본격 도입되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신용협동조합, 단위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보험사,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도 내년상반기 까지 DSR이 도입된다.

문제는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이다. 은행을 비롯한 제도권 금융사들이 돈줄을 바짝 조이는 바람에 많은 서민들은 사금융 시장에 내몰려 살인적인 고금리부담으로 파산위기에 놓일 위험이 높아지게된다. 다행이 금융당국이 이번에 DSR을 본격 도입하면서 서민대출에 약간의 숨통을 터놓았으나 이들에게 은행의 대출문턱은 높기만 하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DSR을 본격도입, 은행돈줄을 조이기로 하면서 서민층 보호를 위해 서민금융·전세대출은 DSR에서 제외했다.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 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을 비롯해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등이 DSR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차주가 이밖에 가계대출을 신청할 경우 서민금융상품의 원리금상환액을 DSR 부채에 포함된다. 전세보증금담보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은 담보가치가 확실해 차주가 상환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대출자의 순자산이 감소할 수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새롭게 DSR이 적용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현재와 같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타 대출 신청 시에는 이자만 부채에 반영키로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의 경우 서민지원차원에서 현행 DSR 부채 산정시 전세가구의 주택별 평균 전세기간(3년, 6년) 등을 감안해 4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하고 예·적금담보대출 등도 금융회사의 최장 만기 등을 고려해 8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토록 했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얼마 전 국회 국감에서 취약계층의 돈줄이 마르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밝혔는데 이같은 뜻에 따라 이번 DSR 도입에서 서민대출은 규제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미국 발 금리인상으로"내외 금리 차이가 커지면 외국인 투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취약계층의 차주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금리인상도 취약계층 차주의 상환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응책을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연체 가산금리를 인하했고, 세일즈앤리스백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며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서는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국내 경기 추세가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에 설득력이 있다"며 안팎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DSR(Debt Service Ratio·총체적상환능력비율) 관리지표 도입 방안과 RTI(Rent To Interest·임대업이자상환비율) 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가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은행들은 앞으로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비율 넘게 취급해선 안 된다.DSR 규제는 은행별 특성을 고려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특수은행(산업·기업·수출입·농협)에 차등 적용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DSR 70% 초과)을 15%, 고위험대출(DSR 90% 초과)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이 비율이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각각 25%와 20%다. 지난 6월 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 9조8천억원 중 DSR 70% 초과 대출의 비중은 시중은행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다. 따라서 시중은행 기준으로 위험대출 비중을 약 4분의 3으로 줄여야 하는 셈이다. 그만큼 위험대출은 거절되거나 금액이 줄 가능성이 크다.

이번 DSR은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적용기존 가계대출이 증액 또는 금융회사 등의 변경없이 단순 만기연장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DSR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2금융권은 내년부터 DSR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