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삼바 '분식회계'(3)...'삼성분식회계', 의혹이 아니라 "차갑고도 더러운 현실"
[기획] 삼바 '분식회계'(3)...'삼성분식회계', 의혹이 아니라 "차갑고도 더러운 현실"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11.02 12:2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연대, 증선위 조속한 결단과 검찰 적극적 수사 촉구…국회도 진실규명에 나서야
삼바, 지배력 변경사유 없는데 회계기준 바꿔…이 부회장 지배력 강화 위해 삼바 활용
▲지난 8월 뇌물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 8월 뇌물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분식회계의 ‘스모킹 건’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 증선위는 자본시장 안정을 기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선위가 재심의에 들어간 '삼바분식회계' 대한 조속한 결단을 내리고 검찰은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삼성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인 삼성 내부자료를 검증하고 관련 문건을 확보, 공개해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증선위가 금감원의 삼성분식회계 재감리 안건에 대한 재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삼바가 그동안 해명과 배치되는 이유에서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부문건이 드러났고 보면 증선위가 삼성의 분식회계문제에 조속한 결론을 내려야 하고 1차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시간끌기를 할 끌 경우 ‘삼성 봐주기’를 한다는 의혹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1일 논평을 내고 한겨레신문이 입수보도한 삼성 내부자료를 보면 그동안 삼바가 별도의 지배력 변경 사유가 없는데도 지난 2015년에 인위적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함으로써 막대한 가공 이익을 인위적으로 창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2016년에 부당하게 상장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삼성의 ‘분식회계’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차갑고도 더러운 현실’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이 논평에서 삼성분식회계 의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을 사후에 합리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불거진 ▲이건희 불법 차명계좌 탈세,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성우레저를 통한 이재용등 3남매에 대한 상속재산 승계, ▲국세청이 발견한 250여개의 추가 차명계좌 은폐,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한 뇌물공여, ▲증권사 리포트 산술평균한  삼정 등의 짜깁기 가치평가보고서를 통한 제일모직 가치 왜곡, ▲삼바 분식회계를 통한 부당 합병의 사후 합리화 등 고구마 줄기처럼 끝없이 드러나는 삼성그룹의 승계 비리가 도저히 우리 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적폐 중의 적폐’인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승계 관련 비리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추상같은 처벌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바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움직일 수 없는 고의적 분식회계의 증거를 눈앞에 두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히 결정을 내림으로써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수호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이번에 보도된 삼바와 미래전략실과의 이메일 문건을 조속히 확보하여 공개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본시장 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삼성 내부문건에 드러난 삼성분식회계 동기는 그동안의 해명과는 전혀 달라 '고의적 분식회계'를 더욱 짙게하고 있다.  삼바는 그동안 미 바이오젠의 콜 옵션 행사에 따른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에 대비해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는 자본잠식 등 경영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내부문건에서 드러났다.

즉 삼성은 회계처리변경 이유를 대면서 거짓말을 했다. 삼바는 그동안 증선위 등에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 에피스의 지분을 50%까지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 에피스를 삼성바이오가 지배하는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삼바는 회계기준을 변경해 4조8086억원의 회계상의 이익을 얻었다.

삼바는 구체적으로는  “삼성바이오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개발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행사를 통해 충분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바이오젠의 콜옵션은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해 (에피스가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됐다.”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한겨레신문이 입수 보도한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내용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이 문건에는 “콜옵션 행사 가능성 확대로 1조8000억원의 부채 및 평가손실 반영으로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자산보다 부채가 더 큰 상태)을 예상”한다며 “자본잠식 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 차입, 상장 불가” 상황에 처한다고 기록돼 있다.

회계전문가들은 삼바가 부채만 계상하면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이 힘들어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삼바의 상장이 불가능하게 되면 거대규모의 상장차익을 실현할 수 없고 나아가 제일모직 보유 삼바지분의 뻥튀기 평가도 어렵게 된다. 이 부회장이 경영승계구도에 차질이 예상된다. 삼바는 바로 이 점을 우려해 회계처리 변경사유에 엉뚱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은 진단한다. 이는 삼바가 무리한 회계처리를 한 동기를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고의적 분식회계를 확신하는 대목이랄 수 있다.

삼바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가 더욱 단단해진 것과는 무관하다는 그동안의 주장도 이 내부문건에서 뒤집혔다. 삼바는 증선위나 언론에 해명자료를 통해 “삼성물산 합병은 2015년 9월1일에 완료됐고, 삼성바이오의 상장은 2016년 11월에 실시된 것으로 삼성바이오의 상장은 삼성물산 합병과는 연관관계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에는 “회계법인은 삼성물산 합병 시 바이오 사업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바이오젠사의 콜옵션에 대해 부채 및 손실 반영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요구.” 또다른 문건은 “통합 삼성물산은 9월 합병 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바이오 사업가치를 6조9000억원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삼바의 회계처리변경이 이 부회장 경영승계와 깊숙이 관련돼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삼성은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지분보유사인 삼바의 자회사인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꾸어 적자의 삼바를 하루아침에 거대규모의 이익을 내는 우량회사로 둔갑시켰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을 놓고 논란이 뜨거웠다. 이 부회장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이 고평가 돼 합병비율이 이 부회장 지배력 강화에 유리하게 산정됐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이 과정에서 회계법인들은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6조9000억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뻥튀기했다. 삼성바이오는 이익을 내지 못했지만 바이오산업의 미래 성장성을 가치평가에 반영해 제일모직 몸값을 높였다.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와 옛 삼성물산 경영진 등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한 참여연대는 삼성내부문건은 한마디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고평가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렸고, 이를 위해 합병 이전에는 콜옵션 약정을 숨기고, 합병 이후에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을 핑계로 분식회계를 통한 합병비율의 정당화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