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 검찰로...중앙지검 특수2부 배당될 듯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 검찰로...중앙지검 특수2부 배당될 듯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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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정부 전자 시스템으로 검찰에 고발"

삼성바이오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으로 대응할 듯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사건이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이 사건과 관련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날 오전 정부 전자 시스템을 통해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도 의결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 7월 증선위가 공시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한 바 있어 이번 사건도 특수2부에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는 시행문이 도착하면 검토작업을 거쳐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시행문을 내용을 검토한 뒤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징금은 금융위 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 가처분신청 내용은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재무제표 재작성 요구 등에 대한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삼성바이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주식 거래정지 등의 조치는 즉시 해제될 수 있다.

증선위는 또 이날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제재 의결에 따른 시행문도 보냈다.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천만원 부과와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실 위반으로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3년간 제한을 결정했다.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는 전날 우편을 통해 의결 내용 시행문을 발송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증선위가 지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증선위의 고발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넘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과정 연관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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