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앤탐스커피 구리게 한 김도균 대표 불구속 기소
탐앤탐스커피 구리게 한 김도균 대표 불구속 기소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9.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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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십억원 횡령한 혐의

추징금 회삿돈으로 내고 통행세 챙기고, 우유장려금도 꿀꺽
▲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탐앤탐스 김도균(오른쪽) 대표.
▲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탐앤탐스 김도균(오른쪽) 대표.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탐앤탐스 김도균(49) 대표가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최근 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30억의 '통행세'를 챙기고, 허위급여 등으로 1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회사나 가맹점에 끼친 손해액은 총 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대표에겐 이밖에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가운데 12억원을 사적으로 챙긴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김 대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피해회복 등 범행 이후 정황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탐앤탐스는 국내외에 400여개 가맹점을 거느린 토종 커피 프랜차이즈로 김 대표는 카페베네 창업주 김선권 대표와 함께 '1세대 커피왕'으로 꼽혀 왔지만 스타벅스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데다 2013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성장에 발목이 잡혔다.

탐앤탐스는 지난해 4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김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다시 어려움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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