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봐주기' 석방 신동빈 롯데회장, '황제' 구치소 생활로 특혜 논란
'재벌봐주기' 석방 신동빈 롯데회장, '황제' 구치소 생활로 특혜 논란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10.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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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차례 변호인 접견 통해 접견실 '사유화'..."'집사 변호사' 접견은 권력층 특권" 비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어두운 표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지난 5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 법원의 ‘재벌 봐주기’ 판결 논란이 일어난데 이어 그의 수감생활을 두고 '황제 구속' 논란이 일고 있다. 하루 평균 두 차례 변호인을 접견하며 구치소 접견실을 집무실처럼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9일 법조게와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변호사를 사실상 집사처럼 두고 구치소 면회실을 집무실처럼 사용한 것 아니냐는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신 회장의 구속 기간 변호인 접견 기록이 알려지는 바람에 최태원 SK 회장 등 다른 재벌 총수처럼 또 다시 '황제 구속' 논란이 번지고 있다.

신 회장은 구속된 기간 중 수감 200일째인 8월 말 기준으로 변호인 접견만 282번을 기록했다. 구속 직후에는 하루에 6차례나 오전, 오후로 나눠 변호사를 만났다. 주말과 휴일 등 접견이 금지된 날을 빼면 평일인 139일 동안 하루 두 차례 넘게 변호사를 만난 셈이다.

일반 면회와 달리 변호인 접견은 교도관 입회 없이 별도 공간에서 진행된다. 비용 감당이 가능하면 일과시간 안에는 횟수와 제한 없이 재판 준비 명목으로 접견실 독점이 가능하다.

8월 말 기준 변호사 접견 횟수 282차례...주말과 휴일 빼고 평일 139일 동안 하루 두 차례 넘어

아울러 신 회장은 가족관계 유지 등을 위해 별도의 장소를 제공받는 '장소변경접견', 이른바 '황제 면회'도 13차례 치렀다. 일반 재소자들의 경우 변호인 접견 건수는 1인당 한 해 병균 5~6번에 불과하다.

재계 관계자들은 “수감 기간 중 신 회장의 변호인 접견 기록을 보면 구속 다음 날 하루 6차례 접견이 이뤄지는 등 오전, 오후로 나눠 변호사를 만난 기록이 빼곡하다”면서 “수감 200일째인 8월 말 기준으로 접견 횟수는 282차례로 주말과 휴일 등 접견이 금지된 날을 빼면 평일 139일 동안 하루 두 차례 넘게 접견이 이뤄진 셈”이라고 전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한 접견 전문 변호사는 "(신 회장은) 일과 시간에는 아예 나와 있는 거예요. 접견실에. (변호사한테) 한 달 치 수입을 보전해 줘 버리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휴대전화도 가끔 쓸 수가 있고..."라고 말했다.

신 회장 같은 재벌총수들은 투명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진행되는 일반 면회와 달리 변호인 접견은 교도관 입회 없이 별도 공간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일과시간 안엔 횟수와 시간 제한도 없어 비용만 감당할 수 있다면 재판 준비 명목으로 접견실을 독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가족관계 유지 등을 위해 별도의 장소를 제공받는 '장소변경접견', 이른바 '황제 면회'도 13차례 했다. 재벌·정치인들과 달리 돈 없고 힘없는 일반 재소자들의 경우, 변호인 접견 건수는 한 사람당 한 해 평균 대·여섯 차례에 불과하다.

민평당 박지원 의원이 목포무안 남악롯데쇼핑몰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채이배 "접견실서 사담하는 시간도 징역 기간"...박지원 "황제구치소 생활한 신 회장은 파렴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접견실에서 사담을 나누는 시간도 징역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른바 '집사 변호사' 접견은 권력층에 대한 특권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지역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비가 내리는 우중에 우비까지 입고 목포무안 남악롯데쇼핑몰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민평당 박지원 의원이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작심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롯데 신 회장이 황제구치소 생활을 했다는 보도”라며 “139일 구치소 생활에 282회 변호사 접견을 했다”라고 폭로했다. 그는 “영세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빼앗아 그 돈으로 황제구치소 생활한 신 회장은 파렴치한”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추궁하겠다’고 별렀다.

이어 “저도 대북송금 특검으로 구속, 구치소에 수감되니 월 300만원을 변호사에 지급하면 오전 9~12시, 오후 2~6시까지 변호사 접견실에서 놀 수 있다 했지만 DJ(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사람이 어떻게 파렴치한 행동을 하겠느냐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신 회장은 대형쇼핑몰로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말살시키는 악덕 재벌 총수” “자기 입으로 약속한 사항도 지키지 않는 배신자”라고 거친 비난을 퍼부은 뒤, “검찰은 당장 상고해 그를 대법원에서 엄벌에 처하도록 촉구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신 회장 석방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어 법원의 ‘재벌 봐주기’ 판결 재현됐다는 비판 나와

신 회장은 지난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뒤에 곧장 집무실이 있는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했다.신 회장은 자신의 수감 생활 기간중 비상경영체제를 이끌어온 황각규 부회장 등 롯데그룹 주요 임원을 만나 고마운 마음을 전한뒤 간단히 식사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이틀 동안의 주말 휴식을 갖고, 8일 월요일부터 롯데월드타워 사무실로 출근해 정식 업무를 시작했다.신 회장은 석방 이후 휴식을 취하지 않고 약 8개월간의 공백으로 인해 산적한 경영 현안을 직접 챙기기 위해 곧장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뇌물 공여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수감된 지 235일 만에 신 회장이 석방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법원의 ‘재벌 봐주기’ 판결이 또 한 번 재현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진 ‘3·5법칙’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3·5법칙은 부패범죄를 저지른 재벌가 총수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뒤 2심에서 징역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풀어주는 사법부 행태를 말한다. 유죄 판단은 내리면서도 실형은 면하게 해 ‘재벌 총수 봐주기용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2심에서 뇌물 인정 금액이 절반(89억→36억3484만원)으로 줄면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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