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직영점, 내년부터 문구용품 묶음 판매해야
다이소 직영점, 내년부터 문구용품 묶음 판매해야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10.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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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동반성장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서울이코노미뉴스 홍윤정 기자] 생활용품 업체 다이소가 올 연말까지는 문구 용품을 낱개 또는 묶음으로 판매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묶음 판매만 가능하다. 

동반성장위원회가 10일 52차 회의를 열어 다이소를 동반위의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동반위는 "문구류도 동반위의 적합업종 대상인데 다이소가 문구 제품을 판매하면서 적합업종 지정이 불가피했다"면서 “다이소 직영점에 대형마트 3사와 동일한 권고 사항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체들에 대해 상생 협력 이행 점검을 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내린다.

두 차례 시정 명령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동반위는 중소벤처기업부에 해당 업체에 대한 '사업 조정'을 신청한다. 중기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해 해당 업체에 법칙금 같은 행정 처분을 부과한다.

동반위는 이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 격차 해소 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으로 대기업들은 단가 산정 과정에서 비용과 이익 등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기업과 성실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이 기업들은 거래 단가 변경사유가 발생해 협력기업이 조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상호 협의를 할 계획이다.

협약에 참여한 동반위 위원사는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SK하이닉스, 롯데백화점 CJ제일제당, LG화학, 포스코 등이다.

이들 기업은 올해부터 3년간 총 6조2천억 원 규모의 협력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협력기업 근로자의 임금 복리후생 증진 차원이다.

동반위는 협약 내용이 차질 없는 이행되도록 협약 당사자와의 협의와 정기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해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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