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 전직 임원들과 임금체불 법적분쟁
한화토탈, 전직 임원들과 임금체불 법적분쟁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0.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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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금액에 포함된 장기성과급 23억 지급하지 않았다"

삼성, 한화 2015년 유화 방산부문 '빅딜' 매끄럽지 않았던듯

 [서울이코노미뉴스 강민우 기자] 삼성과 한화가 한화토탈(전 삼성토탈)을 빅딜하는 과정에서 임원들의 장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 법적분쟁으로 비화됐다. 

삼성 출신 한화토탈 전직 임원 5명이 최근 한화토탈과 김희철·장막 오테로 델발 대표이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임금체불 소장은 한화토탈과 김희철, 장막 오테로 델발 대표에게 송달됐다.

이들은 “삼성그룹이 한화그룹에 삼성토탈(현 한화토탈)을 매각할 당시 장기성과급까지 매각 금액에 포함했지만, 한화토탈이 지금까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송을 낸 전직 임원은 “삼성이 한화에 회사를 매각할 때 장기성과급을 회계상에 임금부채로 잡았지만, 인수 뒤인 2015년 연말 회계에서 임금을 잡수익으로 변경해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금체불은 2014년 계약을 통해 3년간 지불하기로 계약한 장기성과급으로, 23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지난 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과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서울고용노동청이 "체불 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결 처리하자 소송을 냈다.

2003년 8월 삼성그룹과 프랑스 토탈사의 합작사(50대50)로 탄생한 삼성토탈은 2014년 11월 삼성그룹이 한화그룹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인 2015년 5월 1일부로 주인이 바뀌었다.

당시 삼성그룹은 삼성종합화학·삼성토탈(석유화학), 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방위산업)를 한화그룹에 약 2조원에 매각했다. 빅딜은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주도로 이루어져 재계의 관심을 모았다.

한화토탈은 현재 한화와 토탈이 각각 1명씩 추천한 공동대표이사 체제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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