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거래 사기·횡령 '주의보'…10곳 중 한 곳은 부실 '온상'
P2P거래 사기·횡령 '주의보'…10곳 중 한 곳은 부실 '온상'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8.11.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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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개 업체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의뢰…가짜골드바·보증서 게시해 투자금 편취도

P2P업체에 돈을 맡겼다가는 날리기 일쑤여서 투자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19~9월28일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기·횡령 등이 포착된 업체는 20개사에 달했다고 밝혔다.P2P업체 10곳 중 1곳이 금융소비자들이 거래에 극히 신중해야할 부실 사기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0개 업체 중 피플펀드 등 일부 업체는 검찰 수사 의뢰에도 여전히 활발히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나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20개사 외에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재지가 불명인 4개사는 등록을 취소하고, 추가적으로 10개사에 대해선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업체 중에는 금고에 가짜 골드바를 보관하면서 홈페이지에 위조된 보증서를 게시하는 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해 다른 사업이나 P2P업체 운영경비, 개인 용도 등으로 임의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법에 의한 P2P대출 업체의 투자자금 유용 사례는 1000억원 이상에 달했으며 일부는 아예 회수가 불가능해 투자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허위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부동산, 동산 담보권 및 사업허가권을 마치 보유한 것처럼 속여 홈페이지에 공시하거나 허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및 허위차주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했다.

그런가하면 당초 약속한 투자처에 대출하지 않고 대주주나 관계자 사업자금에 유용하거나 다른 대출 돌려막기,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에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6~26개월의 장기PF 사업인데도 투자자모집이 용이하도록 2~6개월 단위로 단기분할해 재모집하는 돌려막기형 상품도 운용됐다.

대출사후관리나 청산대책이 미비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연체대출의 일부상환금이나 매각대금을 모집시기가 다른 투자자에게 배분할 경우 기준이 없어 불공정 배분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회사는 청산대책도 없어 임직원이 도주하거나 도산했을 때 잔여채권추심, 상환금배분, 성실차주의 담보권 해지 등이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제기된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P2P업체들을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P2P는 투자자가 P2P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투자금을 내면 P2P 플랫폼은 이 돈을 P2P 연계대부업체에 출자 등의 방식으로 넘기고 P2P 연계대부업체가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런 구조에서 금융당국은 P2P 연계대부업체에만 검사권이 있고 P2P 플랫폼은 검사 권한이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자율 감독에 맡기고 있는 형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대출시장의 건전발전을 위해 위규의심 P2P연계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속할 것"이라며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하고 향후 P2P대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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