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삼성은행' 나오나?...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변칙 허용 논란
[초점] '삼성은행' 나오나?...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변칙 허용 논란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8.09.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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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국회 정무위 통과...정의당-참여연대 "재벌 은행소유, 국회가 열어줘" 강력 비난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19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 조합 등 8개 단체는 공동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은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의 과도한 금융자본 소유를 막아 금융건전성을 지키고 대주주 및 지배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50년 이상 이어져 온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이다”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과도한 결합은 동양그룹 사태와 같이 그룹전체의 몰락과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노동단체, ‘재벌 사금고화’ 은산분리 완화 반대

또한 “ICT 주력기업에게만 허용하고 대주주 신용공여와 주식취득 제한 요건이 있어도 다른 우회수단을 통해 얼마든지 사금고화 시킬 수도 있다”며 “카카오뱅크의 사례와 같이 현행 은산분리 원칙 하에서도 무난히 증자에 성공할 수 있으며 은행 신규인가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시장의 중대 원칙을 허물고 한국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잘못된 법안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를 금지하되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에 한해 보유지분을 기존 4%에서 34%까지 상향하고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다만 추혜선 의원 등 일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특례법은 오는 20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2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업자본에도 인터넷은행 소유의 길이 열린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8월 국회에서 이 법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여당내 반대와 법안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여야간 의견차 등으로 실패한 바 있다.

특례법, 산업자본 은행지분 소유한도 기존 4%(의결권 기준)서 34%로 늘려줘

특례법의 핵심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기존 4%(의결권 기준)에서 34%로 늘려 인터넷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이다.

논란이 컸던 은산분리 완화가 적용되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범위는 법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했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법에 '개인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하되 ICT(정보·통신·기술)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집단은 예외로 하는 내용을 명시하자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겨냥한 특혜라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수정됐다.

대신 법에 대주주 자격 심사시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하게 될 시행령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배제하되 ICT(정보통신기술) 사업 비중을 감안해 예외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는 삼성, LG, SK 등 소위 재벌의 진입은 막기 위한 조치이고 ICT 예외는 카카오, KT 등 덩치가 큰 ICT 기업에 문을 열어주기 위한 위한 것이다.

현행 인터넷은행 사업자인 카카오와 KT는 물론이고,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 예비사업자 후보로 꼽히는 대형 ICT 기업에 문호를 열어주기 위한 조치다. 조만간 상호출자제한집단 편입이 확실시되는 카카오 역시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얻는데 큰 어려움이 없게 됐다. 다만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고 카카오 역시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 전력으로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경실련, 금융노련 등 인터넷전문은행법에 합의한 야당과 민주당 비판

법안은 또 인터넷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 증권 취득을 전면 금지했다. 대기업 대출은 원천 금지했고, 중소기업 대출은 허용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재벌의 사금고가 될 우려가 없도록 34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재벌은행이 등장하거나 재벌사금고가 될 가능성은 0%”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특례법이 발효되면 은행 산업이 대도약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핀테크산업 발전과 우리 경제의 혀신성장에도 기여하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해 제정 취지대로 법률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재벌이 은행에 어떤 영향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자는 은산분리 원칙, 박근혜 정부 시절 민주당이 지키고자 했던 원칙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무너뜨리고 있어 참담하다민주당은 재벌의 은행지분 34%소유 법에 비토권을 행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국회가 직접 열어줬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의당 "'은산분리의 대원칙 훼손하지 않겠다'는 어불성설 그만두길 바란다" 촉구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당 추혜선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합심해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미 수차례 밝혔듯 은산분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공약"이라며 "그런데 여당이 나서서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하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더군다나 규제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정권에 따라 은산분리 원칙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금융의 기본원칙과 경제질서를 망칠 수 있는 위험한 법을 국회가 졸속으로 통과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까지 허물어놓고,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어불성설은 그만두길 바란다"며 "졸속적인 은산분리 규제완화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제대로 거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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