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여전히 ‘흥청망청(?)’...김태영 회장 연봉 7억3500만원으로 최고
은행연합회, 여전히 ‘흥청망청(?)’...김태영 회장 연봉 7억3500만원으로 최고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10.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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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의원 자료...직원 평균 연봉 9100만원으로 18개銀 평균(8400만원)-다른 금융協보다 많아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은행연합회가 은행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직원들을 위한 기관인 것 같습니다. 은행연합회장의 연봉과 직원 평균연봉 등이 다른 협회보다 많고 여타 은행들보다 많습니다."

1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태옥 무소속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당국 국정감사에서 은행연합회의 임직원 급여와 채용절차 모범 규준 제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의 연봉은 7억3500만원으로 5대 금융협회장 중에서 가장 많았고, 직원 평균 연봉 역시 9100만원으로 18개 은행 평균(8400만원)이나 다른 금융협회보다 많았다.

정태옥 의원 "회원사는 허리띠 졸라매는 반면 은행연합회는 사실상 돈 잔치"

정 의원은 "회원사들은 허리띠를 졸라가며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연합회가 사실상 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은 금융소비자들을 기만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금감원의 과도한 민간 경영개입을 지적하면서 "금감원이 채용모범기준 등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만드는 것은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고 했다.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에서 은행연합회의 임직원 급여, 채용 모범기준 제정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해외출장 때 배우자 여비 지급 등으로 ‘신의 직장’ 논란을 빚었던 은행연합회는 지난 해에도 자가차량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400만원에 이르는 보조비를 지급하는 등 여전히 예산을 ‘흥청망청’ 쓰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은행연합회는 ‘어버이연합사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마찬가지로 주요 경제단체로 꼽히지만 동시에 ‘임의단체’다. 은행법상 뚜렷한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각종 공공관련 사업을 위임받고 있지만 회계정보 공개 의무가 없다.

수 백억원에 이른 막대한 예산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 지 일반인들은 알 길이 없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개혁 방침에 따라 은행연합회가 ‘적폐청산’ 대상으로 거론되는 분위기다.

금융위, 은행연합회의 ‘깜깜이 회계’ 지적.."경영정보 접근성 강화하라" 질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은행연합회 정기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의 ‘깜깜이 회계’를 지적하며 경영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연합회는 올한해 회원은행으로부터 약 203억 5000여만원의 분담금을 거둬 인건비와 각종 경비에 각각 101억 3000여만원, 94억 8000여만원을 편성해 집행하기로 했다. 사회공헌사업비는 20억원에 불과했다.

비영리법인인 연합회는 이번 감사에서 1년 동안 200억원 이상의 자금을 굴리면서도 세부 사용 내역을 비롯한 각종 경영 관련 정보들이 회원은행들에게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받았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관련법에는 전혀 설립근거가 없다. 민법 37조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이 유일한 외부감시 방법이다.금융위는 보고서에서 “사업계획ㆍ실적, 예ㆍ결산 등 경영 관련 사항이 상기 이사회, 총회 등을 통해 결정되고 있지만 회원은행들이 연합회 자체 재무제표, 인건비 등 경영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미흡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연합회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회원은행들의 경영정보 접근성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통보했다.연합회는 생활안정자금ㆍ주택구입-임차자금을 위한 사내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장ㆍ단기 구분도 없이 회계처리를 하고 있어 시정조치를 받았다.

은행연합회. 팀장급 이상 임직원들에게만 제공되는 자가운전보조비도 '부적정' 지급

금융위원회의 은행연합회 정기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팀장급 이상 임직원들에게만 제공되는 자가운전보조비도 부적정하게 지급됐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3년간 팀장급 이상 임직원 약 30명에게 자가운전보조비 3억2501만원을 지급했다. 1인당 연평균 329만∼406만원이다.

은행연합회의 자가운전 보조비는 본인의 차량 등을 이용해 직접 출퇴근 및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게 직급별 월 29만3000∼60만원을 주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가 운행 확인 없이 지원했다는 것이 금융위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 자가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에게 주는 수당인데, 직접 운행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회사 차량 9대에 대해서는 차량관리 기준 없이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매년 2억∼3억원씩 지급했다. 차량 운행기록은 부실하게 기재돼 주말 사적 이용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금융위는 직원 채용 시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응시자와의 친인척, 근무관계, 이해관계 등을 검토하지 않아 연고에 의한 채용 소지가 있다며 채용절차 보완을 요구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2014년 금융위 감사에서 직원들이 연차보상금을 평균 600만원씩 받고도 특별휴가로 여름휴가를 다녀오고, 해외출장 시 동반하는 배우자까지 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과잉 복지로 논란을 빚었다. 직원이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유급휴직을 보장하는 등의 상식과 동떨어진 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시민단체, "은행연합회 예산 방만..금융당국, 적폐청산 차원서 적극 대응해야" 강조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해당 사항은 사원은행의 동의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며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임직원 급여의 경우, 사원은행 실무자 회의뿐 아니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직원 급여가 결정되며 사후에는 금융위원회의 사후 보고도 이뤄지는 등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은행연 관계자는 "은행과 비교했을 때 급여가 높은 부분은 은행의 경우, 신입사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은행연은 신입사원뿐 아니라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등 경력자 숫자가 많기 때문"이라며 "그런 부분이 있어 전체 통계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채용 모범규준 역시 19개 연합회 사원은행과 함께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지난 3월 구성해 3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은행연 관계자는 "모범규준에 대한 의견수렴,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기획전문위원회 의결 등을 거쳤고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모범규준을 확정한 사안"이라고 했다.

다만 은행연 임직원 급여의 경우 향후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연 임직원에 대한 보수가 후한 편인 것 같다"며 "사원은행보다 과도한지, 그 수준에 대해 금융위가 개입할 근거가 있는지 잘 보겠다"고 했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당국자는 “운행연합회의 예산사용이 전반적으로 방만한 것을 물론 일부 임원의 차량은 주말 사용분에 대해 운행내역을 누락하거나 월요일 사용내역에 주말사용분을 합산해 작성하는 등 기재가 미흡해 개인적 사용인지 업무용 운행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금융당국이 적폐청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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