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져 가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제2의 동양사태' 우려
잊혀져 가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제2의 동양사태' 우려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11.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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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국회정무위 계류돼 사실상 연내 국회통과 물건너가…금융당국 감독·감시 '힘 빠져'
▲ 지난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
▲ 지난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

삼성등 금융계열사를 두고 있는 재벌그룹 금융그룹의 자본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그룹전체가 동반부실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한 취지로 마련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의 연내 국회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재벌그룹 금융계열사 자본건전성 관리강화에서 힘이 빠지면서 동양그룹사태가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3년 동양그룹 사태는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을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금융당국의 통합감독 실패가 주요원인이다. 금융당국이 동양의 금융계열사를 통합해 감독해왔더라면 동양의 잘못된 영업 관행과 불공정 거래로 비금융계열사까지 위험에 휘말리지는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2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당초 이 법안을 올해 말 까지 입법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이 법은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아직 본회상정조차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정부 발의'가 아닌 '의원 발의'로 진행했음에도 법 제정단계는 여전히 초기에 그치고 있다. 이런 속도라면 올해 국회통과는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를 놓고 대기업 옥죄기, 중복규제 등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 법안이 정무위 합의를 거쳐 최종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금융지주사 체제가 아니면서 사실상 금융그룹을 운영하는 삼성·현대·롯데 등 대기업집단을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도 못 마쳐 언제 본회의 상정될는지를 가늠할 수 없는 상태다.“며 ”새로 제정되는 법이라서 정무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 아무래도 올해국회통과, 내년시행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연내 통합감독법 통과가 어렵게 되면서 금융당국이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감독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마련한 모범규준을 토대로 통합감독을 시행 중이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반쪽짜리 감독에 그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을 출범하고 올 1월 금융그룹통합감독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되, 법 통과 이전이라도 우선 시행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모범규준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 모범규준은 일종의 행정지도인 만큼 법률이 제정되지 않으면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자본적정성관리가 힘이 빠진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모범규준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금감원의 현장점검이 무의미해졌다. 제재가 가능한 검사와는 달리 모범규준은 권고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권고한 개선사항이 이행됐는지를 점검하는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법안 통과를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통합감독법 추가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번 국감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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