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또 담합으로 '덜미'…장기 부당이득 '상습적'
현대제철 또 담합으로 '덜미'…장기 부당이득 '상습적'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9.10 16:2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스공사 강관수주 이어 이번 건설사 직접판매 담합으로 417억 과징금
업계 선도적 입장에 있는데도 걸핏하면 담합으로 '기업윤리 실종' 의심
▲현대제철이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난여론이 높다. (사진은 현대제철 당진 공장)
▲현대제철이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난여론이 높다. (사진은 현대제철 당진 공장)

현대제철이 또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오다 공정위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가스공사의 강관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로 공정위 철퇴를 맞은 지 1년도 채 안돼 이번에  는 대형건설사에 대한 직접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문제는 업계를 주도하는 입장에 있는 현대제철이 걸핏하면 담합을 통해 큰 이익을 남기는데 반해 소비자부담은 가중시키고 심지어는 담합행위를 숨기기 위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적도 있어 현대제철의 기업윤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 가격을 담합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YK스틸, 환영철강 등  6개 제강사에 11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와이케이스틸을 제외한 나머지를 검찰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규모를 보면 현대제철 417억6500만원이고 이어 △동국제강 302억300만원 △한국철강 175억1900만원 △와이케이스틸 113억2100만원 △환영철강 113억1700만원 △대한제강 73억2500만 원 등이다.

철근공급량 기준 국내시장의 약 81.5%를 점유하고 있는 이들 철강사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12차례의 합의를 통해 각 월의 직판향과 유통향 물량의 할인 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직판향은 제강사가 대형건설사에 직접 판매하고, 유통향은 유통사를 통해 중·소 건설사에 판매되는 형태다.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 30여 차례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 기준가격을 정한 뒤 월별 적용 할인폭을 정했다. 예를 들어 지름 10㎜ 철근 제품의 경우 6개업체들이 유통업체에 파는 물량을 1만9만5000원, 건설사 직접 판매 물량은 0원~3만원으로 할인해주기로 담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6개사들은 합의 효과가 약화되면 재합의와 실행을 반복함으로써 담합 효과가 유지되도록 했다"면서 "원자재 시장은 소수 기업이 물량을 공급하는 과점시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지난해에도 다른 강관업체들과 입찰담합을 했다가 공정위 철퇴를 받았다. 현대제철을 비롯한 6개 강관제조 철강회사들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가스배관용 스틸파이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물량배분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정명령과 9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현대제철 256억900만원, 세아제강310억6800만원, 동양철관214억4400만원, 동부인천스틸23억8800만원, 하이스틸45억1500만원, 휴스틸71억4100만원 등이었다.

당시 공정위 발표내용을 보면  가스공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가스 주배관 공사를 확대하면서 많은 물량의 강관 구매 입찰을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이들은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 방지와 균등한 물량 확보를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이들은 입찰당일 낙찰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 사업자들에게 투찰가격을 사전에 미리 통지했다. 들러리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가 알려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현대제철 등은 이번 공정위의 건설사 직판가격 담합결정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며 억울해 하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담합이 성립되지 않는데 어떻게 담합이라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겠느냐며 업계의 주장을 일축한다. 공정위측은 이번 담합적발은 가격 결정 방식 자체를 담합이라고 단정, 문제 삼지는 않았다고 해명한다.

현대제철을 비롯한 이들 철강사들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서는 많은 이익을 낼 수 없다는 것이 이같이 간단없이 입찰가격 등에서  입을 맞춰 폭리를 취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철강사들은 거대규모의 부당이득을 실현했는지 몰라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업계를 선도하는 입장에 있는 현대제철이 걸핏하면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해온데 대해 비판여론은 따갑다. 기업윤리가 실종된 것 같다는 비판도 없지않아 현대제철의 공정거래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