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담철곤 회장 또 '쇠고랑'?…경찰, '회삿돈 호화별장' 소환
오리온 담철곤 회장 또 '쇠고랑'?…경찰, '회삿돈 호화별장' 소환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8.09.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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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00억 끌어다 개인별장 지은 혐의…담 회장 "그런 사실이 없다"
경찰,진술과 일부 증거확보해 혐의입증 자신…횡령 사실땐 다시 '철창행'
▲개인 별장을 건축하면서 법인 자금 200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개인 별장을 건축하면서 법인 자금 200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오리온 그룹 담철곤 회장이 다시 쇠고랑을 찰 수 있는 위기에 몰렸다. 담 회장은 개인별장 건축에 회삿돈 200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담 회장이 회삿돈 횡령과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사법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에서 반복된 공금횡령에 비난여론은 높아지는 분위기여서 이번 경찰수사결과가 주목된다. 또 이번 수사에서 그의 횡령혐의가 입증되면 회사돈 횡령이 잦다는 점에서 담 회장에 대한 법의 관용을 기대되지 않는다.

담 회장은 10일 오전 개인 별장 건축에 회삿돈을 끌어다 쓴 혐의를 받아 경찰청 특별수사과의 소환으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소환에서 `회삿돈 200억원을 별장 공사비로 지출하라는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건물 용도에 대해선 "회사 연수원이며 건물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담 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0억원을 공사비로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를 받고 이날  소환됐다. 해당 별장은 법인 명의로 등기했지만, 실제로는 담철곤 회장과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별장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별장은 오리온 연수원 2동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사 초기부터 오너 일가를 위해 지어진 별장에 회삿돈 수백억이 들어갔다는 의혹이 무성했다.

오리온 측은 해당 건물이 개인 별장이 아닌 외부 귀빈용 영빈관 및 갤러리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횡령 혐의를 뒷받침할 진술과 증거물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담 회장이 수사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앞서 올해 4월께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공사와 자금 지출에 관여한 이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지출에 관여한 오리온 관계자 1명은 이미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담 회장에게 해당건물 설계당시 정확한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설계와 건축에 담회장이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담회장이 공사비를 회삿돈으로 지출하라고 지시하고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 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재벌급에 준하는 회장을 불러들여 조사를 할 정도면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의미가 된다“며 ”4개월 정도 조사를 해 많은 증거들을 수집애 직접조사단계로 넘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이정도 수사를 했다면 경찰 측에선 담회장이 직접 개입한 횡령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

담 회장은 회삿돈과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사법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담 회장은 2011년 비자금 160억원을 포함,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담 회장은 외국 유명 작가의 고가 미술품 10점을 계열사 법인자금으로 매입한 뒤 이를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는 수법으로 14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 회장은 이밖에 위장계열사의 중국 자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횡령하고, 사택 관리인력의 인건비를 회삿돈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계열사 자금으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를 자녀 통학 등 개인 용도로 무상 사용하기도 했다.

담 회장은 지난 2011년 비자금 조성과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으며 201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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