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S 구자철 회장 '봐주기'?…사익편취 '배불리기' 방치
공정위, LS 구자철 회장 '봐주기'?…사익편취 '배불리기' 방치
  • 임성수 기자
  • 승인 2018.09.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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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 회장 특수관계인이 아닌 등기임원으로 공시해 사익편취 규제대상서 제외
경개연, LS그룹 재편입시 개인은 어려워 단순 임원이 됐다는 공정위 해명은 '난센스'
LG서 계열분리시 세일산업 위장계열사였으나 제재조치없이 승인한 것은 '특혜 의혹'
▲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 (사진은 유튜브 캡처)
▲구자철 회장 (사진=유튜브 캡처)

공정위의 허술한 일감몰아주기규제로 사각지대가 생기면서 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의 개인회사격인  한성과 그 계열사들이 사실상 사익편취규제대상인데도 규제대상에서 빠져 오너일가가 배불리기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 공정위가 구자철 회장의 친족 계열분리 당시 구 회장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사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구 회장이 LG그룹으로부터 친분리 당시 세일산업은 한성 지분 74.4%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과거 LG그룹 계열사의 공시에서 세일산업 및 한성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다는 데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분에 대한 공정위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경개연)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가 실질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인데도 형식논리로 구 회장이 지분 35%를 보유한 LS 계열사 한성과 한성의 자회사 한성플랜지, 한성피씨건설 등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규제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성, 한성플랜지, 한성피씨건설 등은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 회장은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의 4남이자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의 동생으로 현재 예스코홀딩스의 대표이사 겸 예스코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또 구 회장은 한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예스코홀딩스가 한성의 지분 65%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구 회장 본인도 35%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구 회장은 한성 및 그 자회사에 대한 공정위 공시에서  LS그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단순히 등기임원으로 기재돼 있다. 이에 따라  ‘동일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한데 대해 공정위는 한성이 지난 2009년 LS그룹에 편입된 사실이 있지만, 구 회장이 2004년 3월 세일산업으로 친족분리 되었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원으로 공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공정위 규정에는 계열분리를 한 후 재편입 된 상황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족 계열분리가 가능하며 3년 이내 계열분리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공정위의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다. 바로 여기에서 구 회장과 계열사들이 일감몰아주기규제를 벗어나는 편법이 가능하다.

경개연은 이는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한다.  과거 계열분리된 회사라 하더라도 다시 그룹에 편입된 경우, 그 실질을 따져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한데도 공정위가 형식논리로 스스로 규제에 구멍을 만들었기 때문에 구 회장 개인회사격인 한성과 그 계열사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경개연은 그러나 현재 구자철은 예스코홀딩스의 회장 겸 예스코의 이사회 의장으로 LS그룹의 큰 축인 예스코 지주회사를 사실상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데, 과거 친족분리된 이력 때문에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자신(구회장)이 독립경영을 하겠다며 계열분리 했던 한성(합병 전 세일산업)이 다시 LS에 편입되면서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등기된 임원’으로 분류되는 상황은 넌센스에 가깝다. 구자철이 경영하던 한성(그룹)은 LS그룹에 편입 가능하지만 정작 본인은 불가능하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라고 물었다.

​구 회장이 단순히 등기임원으로 남아 사익편취의 사각지대에 놓이게된 배경을 이해하려면  LG그룹 및 LS의 계열분리 역사를 알아야 한다.

 LG전선을 비롯한 LG그룹 소속 계열사 4곳(LG전선, LG니꼬동제련, LG칼텍스가스, 극동도시가스)은 2003년 11월 공정위로부터 친족계열분리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후 LG전선그룹은 2004년 4월 상호출제제한기업집단(대기업)으로 지정받았고, 2005년 11월 LS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당시 경영자는 구태회 명예회장이다.

구 회장은 LS그룹이 대기업 지정을 받기 전인 2004년 3월부터 세일산업(한성 전신)으로 친족분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4년 친족분리 후 한성은 세일산업을 흡수합병하는데 이후 구 회장은 한성의 최대주주로서 회사를 운영했다.

그러던 중 한성은 2009년 7월 지분 65%를 예스코에 매각하면서 LS그룹에 재편입 됐다. 그러나 재편입 됐음에도 단순 ‘임원’으로 기재돼 이 같은 논란이 일게 됐다.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구 회장이 LS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받기 전인  2004년 3월 세일산업으로 친족분리할 당시  세일산업은 한성 지분 74.4%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공정위의 과거 LG그룹 계열사 공시에서 세일산업 및 한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데서 공정위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경개연은 구 회장의 세일산업은 위장계열사(미편입계열사)로 운영되어오다 계열분리 시점에 계열사 편입과 동시에 계열분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공정위가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계열분리를 승인해준 특혜가 없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개연은 공정위가 구 회장과 한성 및 그 계열사를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 같으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을 친족회사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도 역행한다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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