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증선위원장 "'유죄' 받은 삼바, 상장폐지 여부 예단 못해"
김용범 증선위원장 "'유죄' 받은 삼바, 상장폐지 여부 예단 못해"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11.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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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신중하게 진행...내부문건 자료, 증선위 논의서 중요 증거로 활용"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14일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린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기간에 제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문건이 "재감리와 증선위 논의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고 밝혔다.

그는 "안진의 행정소송 결과는 이번 감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고,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2012년부터 연도별 회사와 감사인의 역할, 회계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회사에 대해 2012년·2013년을 과실, 2014년은 중과실, 2015년은 고의로 결정했다. 2015년은 고의여도 감사인 조력 여부 등을 판단할 때는 중과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 오늘 증선위의 검찰 고발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는 정지될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지금 단계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다.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과 성장성 등을 고려해 심사를 신중하게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로 거래소에서 2009년 2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제도 도입 후 16개 회사가 심사 대상이었는데 16개사 중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 사례는 없었다.

-재감리 기간 제출된 내부문건 증거자료가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나.

▲ 금감원이 재감리를 하고 새로운 조치안을 만들 때 매우 중요한 근거로 제시됐다.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됐고 증선위 논의에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내부문건에 대해서는 회사 측도 진위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분법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 조인트 벤처 합작계약서 내용에 주목했다. 계약서 내용에 신제품 추가나 판권 매각 등과 관련해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이 있다. 동의권 등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2012년부터 회사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모회사 삼성물산[028260]에 대한 감리 필요성은.

▲ 이번 증선위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가 수정되면 자회사를 연결로 지배하는 모회사인 삼성물산 재무제표에도 다소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필요성 등을 추후 신중하게 따로 검토하겠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고 판단했나.

▲ 이번 감리는 회사가 합병된 이후 2015년 말 재무제표를 확정한 회계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공정가치평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거나 다루지 않았다. 공정가치평가를 취소하라는 게 이번 감리 결과다. 가치평가에는 재무제표 표시 위반 평가, 합병비율 등 적정성 검토 평가, 기업 내부 참고목적의 평가 등 3가지가 있는데 2015년 5월 삼정과 안진 회계법인이 수행한 평가는 기업 내부 참고목적으로 외부감사법이나 자본시장법 규제 밖에 있다. 증선위의 감리나 감독대상이 아니다.

-분식 규모를 모두 얼마로 보고 있나.

▲ 2015년에 공정가치 평가한 부분을 전부를 제거해야 한다. 재무제표에서 2012년부터 연도별로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한다.

▲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분식규모는 4조5천억원이다.

-안진회계법인의 행정소송 결과를 감안했나.

▲ 안진의 행정소송 결과는 이번 감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2012년부터 연도별 회사와 감사인의 역할, 회계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회사에 대해 2012년·2013년을 과실, 2014년은 중과실, 2015년은 고의로 결정했다. 2015년은 고의여도 감사인 조력 여부 등을 판단할 때는 중과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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