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만명 빚독촉 해방·금융거래 재개
141만명 빚독촉 해방·금융거래 재개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7.09.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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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끝난 채권 27조 소각…금융공기업 21조7천억원·제2금융권 5조4천억원 소각 완료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금융공기업과 제2금융권이 이달말까지 소멸시효 완성채권 27조원 어치를 소각해 141만명이 빚독촉에서 해방되고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이 21조7천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해 모두 123만1천명이 혜택을 입게 됐다.

또 보험사와 상호금융,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는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모두 5조4천614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소각돼 모두 18만명 이상이 혜택을 입게 됐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민주당은 31일 국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대표단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부실채권 소각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이다.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0년씩 여러 차례 연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공기업별로 보면 주택금융공사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9천557억원 어치를 소각해 7만3천여명이 다시 보금자리론이나 전세자금보증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주금공의 상품을 이용하고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는 원금과 손해금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에만 다시 이용할 수 있었다.

주금공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채무조정자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상품과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은 주금공 홈페이지(http://www.hf.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보증상품은 16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금자리론 등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의 연체채권을 인수하는 기금인 국민행복기금 인수분을 포함해 모두 12조5천747억원의 소멸시효 연체채권을 소각해 95만1천명이 혜택을 입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빚독촉의 굴레와 연체채무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에서 풀려나게 된다.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구입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자산관리공사는 밝혔다.

이 밖에 신용보증기금은 4조9천389억원, 기술보증기금은 4천346억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1조7천108억원, 예금보험공사가 1조938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각각 소각했다.

제2금융권에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보험사가 2천520억원, 상호금융은 210억원, 신용카드사는 5천483억원, 저축은행은 4조6천401억원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해 모두 18만명 이상이 혜택을 입게 됐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이달 말까지 금융공기업과 민간부문에서 소멸시효 완성채권 25조7천억원 어치를 소각해 214만3천명이 빚독촉에서 해방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까지 국민행복기금 등 금융공공기관 보유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소각가능한 채권 21조7천억원이 소각돼 123만1천명이 혜택을 입게 됐다. 민간부문은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하반기에 4조원 상당의 채권소각을 추진 중이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모두 91만2천명이 추가로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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