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청망청' 운영 건보공단...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무풍지대
'흥청망청' 운영 건보공단...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무풍지대
  • 조연행
  • 승인 2018.11.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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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불법 조사 일삼아...주인은 국민이며 건보는 ‘선량한 재정관리자’에 불과

[조연행 칼럼 ]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62조원이다. 내년에는 67조원으로 5조 정도 더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가 3.49% 크게 인상된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도 15.3% 인상돼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 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징수 관리한다. 그런데 막대한 재정을 거두면서 관리하는 건보공단의 운영비도 재정규모 만큼이나 크게 펑펑 쓰는 것 같다.

현재 건강보험료의 7.38%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내는데, 내년에는 8.51%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2011년 5.9% 인상 이후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평균 보험료는 월 3천746원이 늘어나고, 지역가입자의 세대 당 평균 보험료도 월 3천292원이 오르게 된다.

그럼에도 건보재정은 올해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27년에는 완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 만큼이나 대책이 없는 건보재정이다.

지속적인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로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하지만, 재정관리를 전담하는 건보공단의 혈세 낭비도 큰 몫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도덕적 해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방만경영의 극치를 보여준다.

건보공단은 지난 10년간(2008~2017년) 관리운영비로 무려 10조7501억원을 지출했다. 매년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예산을 사용한 셈이다. 특히 2017년 관리운영비는 1조2704억원으로 매년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 돈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충당한 것인데, 가장 큰 사용처는 역시 임직원 인건비다.

건보공단 직원수는 1만4202명으로 이 기간 인건비로 1조527억원(전체 지출액 대비 74.4%)을 지출했다. 2008년 1만1250명이던 직원수가 2017년 1만4202명까지 3천명 이상 늘어나면서 인건비도 크게 증가했다. 연봉으로는 1인당 7400만원이 넘는다.

이는 웬만한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연봉을 뺨치는 수준으로, 과연 재정관리만을 전담하는 직원들에게 이런 고액연봉을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더구나 건보공단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말문이 막힌다.

성추행 · 음주운전 · 금품수수 직원에게도 억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개인 비리 등으로 징계 받은 직원 71명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4년간 무려 3억4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과 성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14명으로, 이들에게 총 6800여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또 금품수수 등으로 해임 및 파면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은 직원 9명에게까지 총 4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심지어 징계 다음해에도 성과급을 500만원 이상 지급했다. 2015년 국회에서 ‘비리직원 142명에게 성과급 3억3000만원을 지급했다’가똑같은 지적을 받고도 ‘마이동풍’격으로 매년 되풀이 하고 있다.

신분 보장은 공무원에 준하는 혜택을 누리면서 그렇다고 일을 똑바로 하는 것도 아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미회수금에 대한 징수율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징수율은 2014년 73.5%, 2015년 70.3%, 2016년 77.8%, 2017년 68.2%, 2018년 8월 57.3%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실적은 쥐꼬리 만도 못하다. 최근 6년간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 대상 금액은 2조여원인데 징수금액은 1,413억원이었다. 징수율이 고작 7%에 그친 것이다. 지난해 환수율은 5.1%로 매년 더 떨어지고 있다.

더욱더 가관은 선량한 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사무장병원’으로 몰아 일거에 요양급여 부정수급자로 몰아 ‘일망타진’ 전과를 올린 것처럼 홍보한다. 원래 당연히 의료생협은 협동조합이 ‘따듯한 조합가정 주치의’를 위해 의사를 고용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조직이다.

그럼에도 건보는 의사가 아닌 이사장이 의사를 고용한 사무장이 세운 병원으로 몰아 설립시 부터 건보부담금 전액을 부당청구금액으로 부풀려 대대적으로 전과를 홍보한다. 사무장병원은 당연히 없애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전한 의료생협까지 ‘사무장병원’으로 만들어 도매금으로 넘기는 것이 문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건보는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조사를 일삼는 것이다. 이들은 조사목적인 ‘병원운영실태’는 쳐다보지도 않고 권한이 없는 조합설립관련 서류와 조합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하여 수년전 설립동의 조합원들에게 전화로 ‘총회에 참석했냐? 조합비는 냈냐?’ 고 묻고 기억이 없거나, 잘 모른다는 조합원을 허위 유령조합원으로 낙인 찍어, 사무장병원을 차리기 위해 “‘유령조합원’으로 의료생협을 만들었다”는 올가미를 씌운다.

이들은 손쉽게 ‘건보를 속이기 의한 의료생협’ 즉 사무장병원으로 낙인을 찍어 이사장을 구속시키고 거액의 건보지원금액을 환수금액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손쉽게 환수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선량한 의료생협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일 잘했다’고 국민을 속이고 고액의 성과급을 받아갔던 것이다.

임직원 1만4000명의 공룡조직 건보공단이 그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도 의심이 들지만, 일 잘하는 것 처럼 국민을 속이고, 눈으로 보이는 엄청난 국민혈세 낭비하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지만, 건보공단은 ‘적폐청산’의 무풍지대이다. 건보공단은 그야말로 ‘선량한 재정관리자’ 일 뿐이다. 건보재정의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국민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 약력>

조 연 행 / 이메일 kicf21@gmail.com

금융소비자연맹 회장(현재)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보험개발원 소비자약관평가위원

한국소비자중앙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부이사

교보생명 상품개발담당팀 팀장,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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