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인터넷銀,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 요건 수정해야"
참여연대, "인터넷銀,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 요건 수정해야"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8.11.2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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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시행령 의견서 제출.."대주주 신용공여 금지에 과도한 예외 허용" 비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6일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와 관련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요건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비금융주력자로서 정보통신업(ICT)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로 수정하고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으로 규율하고 있는 정보통신업의 범위 중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을 삭제하고 신용공여를 받는 대상이 개인 또는 중소기업일 것을 명기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주주와의 거래 금지에 대한 예외는 매우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규율해야 하고 대면영업 금지의 예외사유를 최초 자력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를 개설한 금융이용자로 한정할 것 등의 의견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상충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부대의견을 반영하고 정보통신업(ICT)중 한도초과보유주주로 허용하는 업종 선정이 자의적이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에 과도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며 예외적 대면영업 허용의 일상화 우려 등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 의견서룰 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앞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을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등과 같은 모호한 내용으로 시행령에 위임해 특정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따라서 시행령안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의 위반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다음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이다.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요건(안 제2)

시행령안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통계법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및 공영우편업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참여연대 의견 반대함.

시행령안은 법률의 요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부대의견을 반영하고 있어 모법에 위배됨. 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는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 요건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한다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주주구성계획의 적정성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 및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한 기여 계획을 병렬적으로 열거하여 이를 모두충족하도록 규율함.

인터넷전문은행법 [별표]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5조 관련)의 제1호 바목 역시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초과보유 승인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지 않을 것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가능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해당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이라고 병렬적으로 열거하여 이를 모두충족하도록 규율함. , 법률에는 정보통신업 비중이 높을 경우 경제력 집중 억제 요건을 면제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없음.

반면, 국회 정무위원회의 부대의견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의 허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해당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은 경우로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여, ICT 자산 비중 요건에 따라 경제력 집중 억제 요건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따라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반영할 경우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경제력 집중 억제 요건을 배제하여 결국 부대의견으로 법률의 규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임. 그런데 시행령안이 모법을 무시하고 오히려 위법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정보통신업(ICT)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는 요건의 전부 충족"을 규정한 법률과 충돌함.

따라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비금융주력자로서 정보통신업(ICT)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로 수정해야 함.

. 정보통신업의 범위(안 제2)

시행령안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을 다음과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 중 581.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60.방송업 및 611.공영우편업을 제외하여 규정함.

참여연대 의견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으로 규율하고 있는 정보통신업의 범위를 수정해야 함.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취지에 따르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을 고려하여 주식보유한도 특례를 주는 것은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그런데 581.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60.방송업 및 611.공영우편업을 제외한 나머지 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과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의 업종들이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해당하는 지 의문임.

또한 기업집단이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해당되기 위해 분할·합병을 시도하거나 자신비중을 임의로 조정하는 경우 등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함.

. 신용공여 한도의 초과 사유(안 제3)

시행령안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 등을 예외적으로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함(안 제3).

참여연대 의견 신용공여를 받는 대상이 개인 또는 중소기업일 것을 명기해야 함

시행령안은 기본적으로 기존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5(신용공여한도의 초과 사유)와 동일함.

그러나 기존 은행법 시행령은 은행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모든 기업에 신용공여를 해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인데 비해, 인터넷전문은행은 명시적으로 법인에 대한 대출을 해줄 수 없으며(인터넷전문은행법 제6), 예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대출해 줄 수 있음(6조 후단 단서).

따라서 기존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에만 대출해 줄 수 있다는 특성을 시행령이 잘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시행령안 제3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구조조정 대상인 기존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회사가 대기업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모법에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대출 자체가 불가능함. 따라서 인수회사가 중소기업일 것을 명기해야 함.

또한 시행령안 제3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모든 대출을 예외로 한다는 모법의 근거조항이 없으므로, 이 역시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로 한정해야 할 것임.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사유(안 제5)

시행령안 기업간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동일인 구성의 변동 등에 따라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회수가 곤란한 경우, 신용공여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해당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안 제5).

참여연대 의견 시행령안 제5조 제1항 제2호 삭제해야 함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는 산업자본이 지배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은행의 자산운용 건전성을 확보하고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규제임. 따라서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에 대한 예외는 매우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함.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시행령안 제5조 제1항 제2그 밖에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불가피한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백지위임의 가능성이 크므로 삭제하는 것이 마땅함.

. 대주주에 대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의 예외사유(안 제6)

시행령안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대물변제에 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를 예외적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함.

참여연대 의견 6조 제1항 제4호 삭제해야 함.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예외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행령안 제6조 제1항 제4그 밖에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불가피한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백지위임의 가능성이 크므로 삭제해야 함.

. 대면영업 금지의 예외사유(안 제7)

시행령안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시도하였으나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를 하려는 경우, 정보통신기기 분실 및 고장 등 기술적인 사유로 금융거래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상, 기술상 제약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함.

참여연대 의견 반대하고 수정 제안함.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예외사유를 두어 대면영업을 허용하는 것이 자칫 지속적인 대면영업의 빌미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면영업 금지의 예외사유를 최초 자력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를 개설한 금융이용자로서 예외적·일시적 사유로 비대면 거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이 지속적으로 대면영업을 할 가능성을 봉쇄해야 함. 인터넷전문은행법 제16(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여 불가피할 경우 대면 영업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이미 자력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이용자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최초에 계좌를 개설할 능력이 있었다면 그 능력을 계속해서 활용한 거래를 진행하도록 해야 함. 이를 이유로 대면영업을 지속적으로 허가할 수는 없음.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은행으로 간주하여 대주주 적격성 등에 대하여 은행법을 적용해야 함.

이에 다음과 같이 시행령안을 수정할 필요 있음. 7(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법 제16조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은 최초 자력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를 개설한 금융이용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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