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GMO감자의 수입승인절차 즉각 중단" 촉구.
경실련, "GMO감자의 수입승인절차 즉각 중단" 촉구.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8.11.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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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 "GMO감자는 GMO농산물과 또 다른 문제, 수입승인을 중단하라"
▲GMO감자. 내년 2월 수입을 앞두고 있지만 경실련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GMO감자. 내년 2월 수입을 앞두고 있지만 경실련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민우 기자] 경실련은 28일 GMO감자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GMO농산물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GMO감자의 수입승인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GMO 감자 SPS-E12(이하 GMO감자)에 대한 안전성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2월 최종 수입승인을 앞두고 있다.

경실련은 식약처는 GMO 감자 승인에 앞서 업체 등을 대상으로 민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지만 단 한 건의 의견도 접수되지 않아 형식적인 절차만 지키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GMO감자의 안전성에 대한 의혹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철저히 검증하고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해 GMO 원료를 사용했다는 GMO 완전표시제도를 모든 사업자에게 실시한 이후 GMO감자의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는 그 동안 연 평균 200만여 톤의 GMO농산물을 수입해왔지만 GMO감자는 GMO농산물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첫째 안전성에 대한 문제이다. GMO감자 개발자 중 한 사람인 로멘스 박사가 직접 경고하고 있다. GMO감자는 껍질 등을 벗겨도 변색이 되지 않으며, 튀겨도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전자가 조작됐다. 로멘스 박사에 따르면 GMO감자에는 독성물질이 축적돼도 색이 변하지 않아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GMO감자 개발사 몬산토도 GMO감자 생산을 중단한 바 있다. 정부는 GMO감자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8회에 걸쳐 진행했지만, 로멘스 박사가 경고한 사항과 관련된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둘째 GMO감자가 수입될 경우, GMO DNA나 단백질이나 포함되어 있는 식품을 소비자가 직접 먹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까지 GMO농산물은 대부분 기름·당류같이 GMO의 DNA나 단백질을 포함하지 않는 식품형태로 가공되어 판매되었다. 그러나 GMO감자는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등에서 튀김‧조리 등의 과정을 거쳐 감자튀김과 같은 최종산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리돼도 DNA나 GMO단백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직접 GMO DNA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게 된다.

셋째 GMO감자가 수입되어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에서 GMO의 DNA나 단백질이나 남아 있는 감자튀김(최종산물) 등이 판매된다 해도, 감자튀김 등이 GMO감자를 원료로 만들어졌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GMO표시기준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 중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만 GMO 표시의무자로 규정되어 있고,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의 휴게음식영업, 일반음식영업 등의 식품접객업 등 나머지 영업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안전처는 2017년 2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GMO 표시 범위를 원재료 함량에 상관없이 유전변형 단백질이나 유전물질(DNA)이 남아 있는 모든 원재료로 확대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르면 GMO 성분이 검출된 수입콩 두부는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두부 제조업체들은 GMO가 3% 이하인 식품의 경우 ‘비의도적 혼입’으로 간주하여 GM 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표시제를 비켜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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