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기업 총수 부실계열사 지원 배임죄 판단 엄격해야"
"대법원, 대기업 총수 부실계열사 지원 배임죄 판단 엄격해야"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8.11.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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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출두하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경제개혁연대는 신 회장 하급심이 부실계열사 지원에 대한 배임죄 판단을 확대해석했다며 대법원은 엄격히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법정에 출두하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경제개혁연대는 신 회장 하급심이 부실계열사 지원에 대한 배임죄 판단을 확대해석했다며 대법원은 엄격히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29일 대기업 총수의 부실계열사 지원과 관련된 배임죄 하급심 판단에 우려를 표명하고 대법원에서 엄격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경제개혁연대는 ‘부실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행위와 배임죄의 최근 흐름-롯데 신동빈 회장 사건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은 채권 회수 가능성이 떨어져 기본적으로 배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기업 경영에 내재하는 불확실성 등을 고려, 회사의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합리성과 객관성을 가졌다면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배임이 아닌 판단기준으로 종전에는 ①부실계열사의 지원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②부실계열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③부실계열사의 지원이 지원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④부실계열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부실계열사의 회생가능성 내지 도산가능성과 ⑤그로 인해 지원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를 주로 봤는데 이 가운데 핵심은 ‘부실계열사의 회생가능성’과 ‘지원 후 지원회사가 얻을 이익’이다.


법원은 1997~98년 경제위기 당시 부실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행위가 전체 그룹의 부실 몰락으로 이어진 경험 때문에 이런 기조 위에서 배임죄를 판단해왔다.
 
 

지난 2017년 대법원은 SPP그룹 이낙영 회장 사건에서 ‘지원 후 지원회사가 얻을 이익’을 판단하면서 ‘계열사의 공동이익’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SPP그룹 이 회장이 SPP머신택으로 하여금 자본잠식 상태인 부실계열사 SPP율촌에너지에 758억원을 대여하도록 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총수 일가의 개인 회사에 대한 지원은 ‘계열사의 공동이익’과 무관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신동빈 회장 사건의 하급심에서는 ‘계열사의 공동이익’을 확장 해석해 신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회장은 편의점 등 유통점에 ATM(현금자동지급기)기를 설치,운영하는 롯데피에스넷이 부실에 빠지자 주주인 롯데계열사 롯데닷컴, 롯데정보통신, 코리아 세븐에게 350여억을 지원하도록 해 기소됐다. 신 회장은 편의점, 마트에서 ATM기를 중심으로 금융거래가 이뤄지는 일본을 본따 국내에 도입하려 했으나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현금을 선호하지 않아 롯데피에스넷은 완전 자본잠식에 792여억원의 부채까지 졌다.
 

1심은 판결문에서 “롯데피에스넷은 자본조달 필요성이 있고 코리아세븐, 롯데닷컴,롯데정보통신은 롯데피에스넷의 법인주주로서 공동이익 추구 관계에 있으며, 롯데그룹이 롯데피에스넷을 인수한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등의 사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적 판단의 영역에 속할 여지가 높다”면서 신 회장에게 무죄를 내렸다. 2심도 1심의 판단근거를 유지하면서 롯데그룹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사업전략은 현실성이 없다는 검찰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보고서는 하급심의 논리를 요약하면 롯데그룹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수한 롯데피에스넷이 부실해질 경우 나머지 계열사들이 기약 없이 자금을 지원해도 ‘계열사의 공동이익’에 부합해 배임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계열사의 공동이익’ 개념을 무분별하게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법원에서 요건을 엄격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따라서 이 개념을 도입하려면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독주에 대한 내·외부 통제장치가 마련돼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총수일가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이 재판에서는 롯데그룹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위한 노력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최근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하여 대기업집단이 금산분리 원칙을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상훈·김도희 변호사가 마련했으며 올해 경제개혁이슈 7호에 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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