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붕어빵 장수,구두 수선공도 산재보험 혜택 받을 수 있어
내년부터 붕어빵 장수,구두 수선공도 산재보험 혜택 받을 수 있어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8.12.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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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기자] 내년부터 굴삭기, 타워크레인 기사와 붕어 빵 장수, 구두 수선공도 산업재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기계업과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기계 업종의 산재보험 대상을 기존 1개 직종(레미콘기사)에서 27개 전체 업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임의가입 대상이던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불도저기사 등 나머지 26개 직종의 종사자도 산재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건설기계 종사자 약 1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업종으로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개인 서비스업 등 4개를 추가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길거리 음식 판매업, 연회장 출장요리 제공, 슈퍼마켓, 고물 수집상, 피부관리실, 네일샵 등 미용 관련업, 웨딩 플래너, 구두닦이 등의 종사자들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재해위험이 높은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건설기계업, 퀵서비스업, 대리운전업 등 8개 업종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만 허용되고 있다. 1인 자영업자 약 6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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