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자율규약안 긍정적이지만 구체적 방안 없어 실망"
"편의점 자율규약안 긍정적이지만 구체적 방안 없어 실망"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8.12.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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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폐업위약금 면제 조건 다는 등 여전히 우월적 지위 남용소지


[서울이코노미뉴스 손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본사가 개별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으나 상생협의를 진행 중인 CU만 봐도 본사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점주들이 본사 사옥 앞에서 농성까지 감행하게 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4일 공정위와 편의점업계가 자율규약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주요 편의점본사 모두가 동참하는 자율규약이 마련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편의점주가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규약안에 없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탑, 이마트24, 씨-스페이스 등 6개 편의점업계가 마련한 자율 규약안은 출점단계에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고려한 근접출점 지양 ▲상권분석시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정보 제공, 운영단계에서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 체결 및 충실한 이행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폐점단계에서는 ▲가맹계약 해지시 영업위약금 감경 또는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규약안이 출점⋅운영⋅폐점 전 과정에 걸쳐 본사의 자율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출점경쟁과 강제 영업, 과도한 폐업위약금 등 피해 점주를 양산해 온 고질적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최저수익보장 등 상생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영업시간 구속금지, 폐업위약금 면제에 대한 조건을 달아놓아 여전히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정위가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에 대해 제도개선으로 보완하겠다고 한만큼 점검을 통해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일례로 영업시간 구속금지의 경우 '3개월간 적자시'에만, 폐업위약금 감경(면제)도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영악화'일 때로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로 심각한 노동권 침해를 겪고 있는 편의점주의 상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영업시간 구속금지는 적자여부와 관계없이 이행하고, 폐업위약금의 경우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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