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핫팩을 잘못 사용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 226건 가운데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제품 품질 관련 위해’ 12건(5.3%),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 9건(4.0%) 등이었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을 분석한 결과, '2도 화상' 63건(49.2%), '3도 화상' 55건(43.0%), '1도 화상' 10건(7.8%)으로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의 비율이 92.2%나 됐다.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베스티안오송병원 문덕주 원장은 “저온화상은 뜨겁다고 느껴지지 않는 온도에 장시간(통상 수십분 이상)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화상으로 대부분 심재성 2도 화상이거나 3도 화상인 경우가 많아 치료기간이 오래 걸린다(통상 1개월 이상)”고 말했다.
한편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5개는 저온 화상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있으나 5개는 일반적인 화상에 대한 주의만 있을 뿐 저온화상을 경고하고 있지 않았다.
소보원은 핫팩은 ▲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하지 말고 ▲취침 시 사용하지 말고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고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