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국회처리 또 '좌초'…재벌개혁은 '올 스톱'
상법개정안 국회처리 또 '좌초'…재벌개혁은 '올 스톱'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8.12.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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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반대와 여권 의지부족으로 상법개정안 해당상임위에 상정도 안 돼
재계도 연일 반대 목소리 높여…경개연, 국회는 상법개정안 반드시 처리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소액주주의 권한 강화와 기업 감사의 독립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9일 끝나지만 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정기국회 이후 처리 전망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재벌개혁은 '용두사미'가 돼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아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자는 취지의 내용들이다.

이 같은 상법 개정 내용은 박근혜·문재인 정부가 모두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6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개혁연대는 5일 상법개정 논의가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는 주요원인은 자유한국당이 경영권방어 조항을 들이밀고 맞불을 놓는 전략으로 시간을 끌며 법안 처리를 방해하고 있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경개연은 지배구조 개선안은 오래 전부터 국민적 합의가 형성된 사안으로 자유한국당을 포함하여 모든 정당이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고 그동안 수차례 협의도 진행됐던 것인데, 정기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심의조차 거부하는 태도는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수구 정체성을 드러내 친재벌 정당임을 밝히고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줘야 할 대상이라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럼에도 국민이 재벌개혁을 선택한다면 실패를 인정하고 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는 것이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여권도 상법개정안의 국회처리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개연은 애초에 지배구조 개선안과 경영권 방어 조항은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하고 상대가 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개혁의지가 아닌 주고받기식 협상 전략에 기댄다면 자유한국당의 의도에 말리는 결과만 낳게 될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이 좌초되면 재벌개혁도 민생개혁입법도 모두 끝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개연은 여야가 스스로 내건 공약에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개혁을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과 무능의 문제라며 “20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존중하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여 그 존재가치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재계는 당연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26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 상황과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재계는 무엇보다도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들어 상법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집중투표제 등이 의무화되면 해외투기자본이 이사회에 진출해 회사를 압박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에 대해 대기업에서의 실제 적대적 인수·합병(M&A) 발생 사례는 한국에서 전무할 뿐 아니라, 2011년 개정된 상법에서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위한 의결권 제한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 내용 중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은 감사위원을 맡을 이사는 선임단계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출하고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가 대주주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소액주주에게도 뽑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한 명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액주주들이 연합해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행 상법에서도 집중투표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어, 실제로 도입한 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니 만큼 이를 의무화시키자는 것이다.

다중대표 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도록 대표소송 제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에 가지 않고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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