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선례가 되면 어떤 지자체장도 소신행정 펼칠 수 없다"
"이게 선례가 되면 어떤 지자체장도 소신행정 펼칠 수 없다"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8.12.06 09:2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넷,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에 대한 4억여원 구상금 면제 탄원서 제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넷) 산하 60개 단체와, 온라인 서명에 동참한 시민 1,610명은 5일 윤종오 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청구된 코스트코 입점 지연으로 인한 구상금 4억여원을 면제해달라는 탄원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지자체장의 정책 결정을 심각히 위축시키는 것으로 이런 선례가 남는다면 이후 어떤 지자체장도 소신행정을 펼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벼랑끝에 내몰린 중소상인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그나마 유통재벌을 견제할 수 있는 지자체의 권한이 이번 사건으로 무력화된다면 지역민과 함께 골목상권을 지키는 중소상인들의 좌절감은 이루 말하기 힘들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이 울산북구의회에 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면제를 요청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39조에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채권 또는 채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과 김종훈 국회의원을 비롯 전·현직 시·구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노동계, 북구 주민 등 11,257명이 윤 전 청장의 구상금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안을 울산 북구의회에 제출했었다.

윤 전 울산 북구청장은 재임중이던 지난 2011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입점을 위해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자 구민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근거로 지역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판단해, 반려했었다. 그러자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요청했던 당시 진장지구 유통단지조합 지주들이 윤 전 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2015년 7월 지주들에게 3억6천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후 후임인 박천동 전 북구청창이 지주측에 배상금을 포함한 5억6천만원을 지급하고 구청측이 윤 전 청장을 상대로 4억여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것이다.

이들은 2011년 코스트코가 울산 북구에 입점 준비를 하던 당시, 이미 북구에는 메가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등 4개의 대형마트가 운영되고 있었고 당시 북구 인구가 17만명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약 4만명당 대형마트가 1개였던 셈이라며 전국 평균 15만명당 대형마트 1개인 것에 비춰볼 때, 당시 울산 북구는 이미 대형마트 초밀집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북구청장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울산 북구에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민중당으로 옮겼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