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신탁 고객수수료 고무줄, 28배 차이 나...삼성·교보·IBK증권 중 한 곳
금전신탁 고객수수료 고무줄, 28배 차이 나...삼성·교보·IBK증권 중 한 곳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2.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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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탁업 금융사 8곳 합동검사결과 발표, "고객에게 사전 기준 제시하지 않아 위법"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동준 기자] 삼성증권과 교보증권·IBK투자증권 중 한 곳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특정금전신탁 고객 수수료를 28배 더 물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5일 지난 8월 22일부터 9월18일까지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8곳에 대해 진행한 합동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농협은행·기업은행 등 은행 4곳과 삼성증권과 교보증권·IBK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 보험사 미래에셋생명이 검사를 받았다.

수수료 차별은 증권사에서 발생했다. 한 증권사는 똑같은 상품인데도 어떤 투자자에겐 연 0.1%의 수수료를 받고, 어떤 투자자에겐 연 2.83%의 수수료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수료를 차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수수료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고객과 계약할 수 있지만, 금융사는 차별의 기준을 마련하고 고객에게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며 "회사가 미리 기준을 만들고 제시했다면 문제가 없었지만,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보충설명했다.

신탁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한 행위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일부 회사가 다수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신탁상품을 홍보하고, 판매자격을 갖추지 않은 금융회사 직원이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등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판매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등급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하면서 투자 부적정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서명과 녹취 등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투자위험요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했다.

신탁재산 운용서도 미리 정한 자산배분을 따르지 않거나 인수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증권 혹은 고객 계열사 발행 증권을 신탁자산으로 편입, 현행규정을 위반한 행위도 드러났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번 검사에서 미래에셋생명은 신탁사업비중이 적어 적발되지 않았지만 7개사는 부당판매·운용 등으로 적발됐다. 은행업권은 주로 판매행위에서, 증권업권은 운용행위에서 규정위반이 많았다.

금감원은 위반사항에 대해선 내년 초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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