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손진주 기자]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IT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 청장은 "(유튜버)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세무조사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이 '구글은 세금을 안 낸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납세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유투버들의 소득은 그동안 사실상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곳은 1천275개에 달할 정도로 해마다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고 유명 유튜브 채널의 경우 연간 수익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이런 유튜버가 제작한 영상에 광고를 삽입해서 그 수익을 구글이 45%, 유튜버가 55%의 비율로 나눠 갖는다. 하지만 개인으로 활동하는 유투버가 대다수이다 보니, 소득과 납세 실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낭고 이는 구글의 법인세탈루문제와도 연결된다. 구글이 한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알리지 않고 유튜버의 은행 계좌 등으로 돈을 직접 보내기 때문에 세금탈루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구글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국내에서 제공 중인 일부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다만 구글코리아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구글스토어’에 대한 과세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구글코리아는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