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부가서비스 멋대로 바꿔 불성실하게 고객관리"...명성에 큰 '흡집'
삼성카드 "부가서비스 멋대로 바꿔 불성실하게 고객관리"...명성에 큰 '흡집'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01.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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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설-성추행 '악재' 속 삼성카드, 새해부터 제재조치 '철퇴'..."원기찬 사장 내부통제도 매우 허술"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은 2일 임직원들에게 공유한 신년 메시지에서 "올해는 더 큰 도약을 위한 혁신과 성장기반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카드의 그동안 행적을 보변 '말의 성찬' 뿐이다. 대고객 서비스를 최선으로 해야 할 삼성카드에게 금융당국이 새해 벽두부터 제재조치라는 '철퇴'를 내렸다.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를 신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멋대로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오인 우려가 있는 문구를 기재하는 등 성실한 고객관리는 물론 원기찬 사장의 내부통제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난 탓이다.

삼성카드는 지난 해 주가하락으로 외국인투자자 이탈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실적부진으로 원기찬 사장의 총체적 관리실패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중 삼성카드가 유일하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감소했다. 또 삼성카드는 사내 성추행 등 '악재'가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가로막고 있으며. 증권시장 주변에서는 삼성카드 매각설도 적지 않게 흘러나온다.

금감원, 신한-삼성카드에 "회원권익 부당하게 침해했다" 각 300만원 과태료 및 경영유의 조치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등 2개사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약관신고의무 위반 및 신용카드 회원들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와 경영유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제히 불거졌다. 감독당국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2014년 ‘S20/S20 Pink 체크카드’ 약관 중 부가서비스 내용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금감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여전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카드사)는 약관 개정 시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인 경우 미리 금감원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 2012년 10월부로 관계사와의 제휴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A사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50% 할인 서비스 역시 더이상 제공되지 않게 됐지만, 카드 약관 상에는 이같은 부가서비스 중단 사실이 수정되지 않은 채로 1년 8개월여 동안 A사 놀이공원 50% 할인 내용을 담은 기존 약관이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배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카드 역시 지난 2014년 초 제휴업체 계약종료에 따른 선(先)포인트 사용처를 삭제하는 내용의 ‘수퍼S카드’의 약관 개정에 나서는 과정에서 이를 금감원장에 미리 신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 또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카드, 부실 절차 및 고객 권익 침해 도마 올라…혜택 축소 따른 집단 민원 등 문제 불거져

또한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변경 과정에서 신용카드 회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자사 보너스포인트를 제휴사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온 삼성카드는 지난 2016년 총 8종의 신용카드에 대해 6개월 이전 고지 없이 마일리지 전환율을 회원들에게 불리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부가서비스 임의 변경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던 택시요금이나 고속버스요금, 고속도로통행료 결제액과 관련해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변경일 6개월’ 이전 고지 없이 임의로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삼성카드는 이후 혜택 축소에 따른 집단 민원 등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당초 약관대로 포인트 소급 적립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부가서비스 혜택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문구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한 상태다. 당국은 신한카드 회원들이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이용하는 콤보서비스의 총 5종의 연간이용권 가운데 그린권에만 할인 혜택이 제공됨에도 해당 서비스 안내장에 ‘연간이용권 20% 할인’이라며 기재한 부분에 대해 모호하다고 보고 보다 명확한 표기를 요구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약관에 기재된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감독당국의 신고절차를 생략하고 약관을 변경하거나 제휴업체 등과의 계약서 및 공문이 분실되는 등 관리 부실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 승인 약관과 실제 사용약관을 비교해 누락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향후 부가서비스 변경에 있어 내부통제 절차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연맹 당국자는 “삼성카드는 카드사 회원이 부가서비스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등을 제한하는 내용은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상품안내장 등에도 명시해야 한다”면서 “상품 안내장과 홈페이지 게시내용 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통제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카드는 금융당국 ‘단골’ 제재 대상...직원이 거래처 여직원 성희롱 등 내부기강도 엉망

지난해 삼성카드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들의 발언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계열사 제일기획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적정성에 대한 심의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삼성카드의 내부기강도 엉망이다. 삼성카드가 거래처 여직원을 성희롱한 직원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2심 판결이 지난 해 나왔다.

삼성카드는 ‘고객사 여직원에게 외설적인 대화 및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언어적·육체적 성희롱으로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초래하는 등 사내·외 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 등 취업규칙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징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박 씨의 행위가 회사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한 해직 처분은 정당했다”는 삼성카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드업계는 지난해 카드 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시작으로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이달 말까지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실태조사 및 축소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삼성카드 제재를 기점으로 향후 부가서비스 변경 개선안 마련을 위한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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